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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주휴수당이..

예술시인

19.06.06 18:54:23추천 0조회 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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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하루치만 받는건가요??

제가 일주일에 3일 36시간 알바하면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6만원이던데..

사장님은 제월급+6만원(주휴수당 1일치)를 주신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제월급+24만원(주휴수당4일치)를 주시는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봐요.. 뭐가 맞는건가요??ㅠ

taebong 19.06.06 19:29:54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X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즉,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1주일에 1번씩 발생합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하셨으면 계약서 사본 가지고 계시고요..
사장 성격 봐서 괜히 찔러봐야 그만두란 얘기 나올만한 사람이면 일 열심히 하시다가
그만두실때 노동부에 미지급급여 요청하시면 최대 3년 이내에서 미지급된 급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게 근무시간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입금된 자료) 주휴수당도 삥땅칠려는거 같은데
시급을 최저임금 계산해서 주는지도 확인해보세요시급 8,350 * (8+4*1.5) = 116,900원이
하루에 받을 최저 임금입니다..

예술시인 19.06.06 19:51:59

형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사장님 사람 좋은 웃음하면서 뭔가 확실한척 하더니..참 어렵네요..

taebong 19.06.06 20:04:49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대부분 만근 기준으로만 알고있습니다..
즉 월~금요일까지 일해야 하루치 주휴 수당을 더준다는것으로
주 3일 근무했으니 원래는 안주는 건데 보너스 식으로 준다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좋으시다면 좋게 좋게 이야기 해 보시고.. 영 껄끄러우시면 위에 말한데로 계약서 잘챙기시고
뒤에 받으세요..

solona 19.06.08 09:03:50

연차수당을 준것같은데..사업장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수당도 주게 돼 있어요

ko경수 19.06.07 14:52:36

주휴수당은 일을 안함에도 지급하는걸 주휴라고 해요.
임금의 구속 받는 것 없이 휴식을 취하라는 취지라서....
주4일 근로를 약정했으면 4일 다 나오면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주어야 해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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