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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전세대출 연장 문의입니다.

돌핀시계

25.03.31 21:40:36추천 5조회 81,559

안녕하세요,

 

현재 집에서 전세로 4년째 거주하고 있고,

이제 두 달 후면 계약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첫 입주 때는 집주인과 만나서 2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 진행을 했고,

계약 후 2년 후에는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추가 계약서 사인 없고, 만나는 것도 없이 통화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2년 전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이해하는데..(맞을까요) 은행 대출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도무지..;

2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세금 인상 한도 없이 진행됐고, 만약 이번에 진행이 된다면 최대 5%까지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식이 없어 은행 대출 연장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ㅜㅜ  

 

1. 이번에도 2년 전과 같이(묵시적 갱신) 진행하면 되는지와

2. 대출 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세금 인상 한도액을 입금하면 계약 조건이 성립되는 건지요?)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티라노의눈섭 25.03.31 21:48:03

대출계약서 먼저 보세요 몇 년만기인지

탁천 25.03.31 23:08:42

집주인과의 묵시적 계약 연장 상황이면 은행의 대출 만기일 확인하셔서 은행과의 대출 계약 연장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대출 만기일 다시 확인해보세요

닐리리요08 25.04.01 00:30:13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닐리리요08 25.04.01 00:31:41

대출연장 잘 모르시겠으면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면 알려드릴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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