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집에서 전세로 4년째 거주하고 있고,
이제 두 달 후면 계약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첫 입주 때는 집주인과 만나서 2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 진행을 했고,
계약 후 2년 후에는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추가 계약서 사인 없고, 만나는 것도 없이 통화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2년 전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이해하는데..(맞을까요) 은행 대출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도무지..;
2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세금 인상 한도 없이 진행됐고, 만약 이번에 진행이 된다면 최대 5%까지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식이 없어 은행 대출 연장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ㅜㅜ
1. 이번에도 2년 전과 같이(묵시적 갱신) 진행하면 되는지와
2. 대출 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세금 인상 한도액을 입금하면 계약 조건이 성립되는 건지요?)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탁천
25.03.31 23:08:42
닐리리요08
25.04.01 00:30:13
보라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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