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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팩트체크 그리고 정서적 학대

대원외고2

24.02.03 05:13:19수정 24.02.05 15:26:11추천 32조회 11,172

최근 주호민 아들 사건 선고유예 판결 이후 몇가지 사항으로 인해 주호민에 대한 두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특수교사가 돈을 요구했다?

주호민에게 배상을 요구한 부분을 두고 마치 특수교사가 해당 사건을 구실로 뒷돈을 요구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좀 황당합니다.

이게 대체 왜 문제일까요? 주호민의 워딩에 본인이 교묘하게 착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받고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니, 무고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특수교사 입장에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 부분은 요구사항에서 제외됐고, 특히나 해당 교사는 본인을 위한 모금액 1800만원을 수령 거부한 점을 미뤄볼 때 교사의 목적이 결코 돈 요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에서 보듯 해당 금전배상 요구조차 특수교사 측 변호인이 교사와 상의 없이 결정한 일입니다.(변호사와 나눈 카톡 인증 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66855

 

2) 교사가 쥐새끼라고 발언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검사와 주호민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검사가 이걸 토대로 총 3곳에 음성 감정 의뢰를 맡겼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는지, 검사가 아예 공소장조차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즉, 해당 내용은 이번 판결에서 반영되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민은 방송에서 굳이 이러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상당수의 개.돼지 분들은 교사가 해당 발언을 했다고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3) 교사가 2시간 내내 아예 수업도 하지 않았다?

라방에서 주호민 왈, 수업시간에 녹음된 2시간 30분 분량 중 2시간 내내 교사가 아이를 방치하고 말도 하지 않고 달가닥거리는 소리만 들렸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샅샅이 찾아봤는데요. 기사에 법원에서 2시간 30분에 달하는 녹음을 다 청취했다는 내용만 있지 그 어디에도 교사가 2시간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방치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법정에서 2시간 30분을 풀재생했는데, 그럼 법정의 그 많은 인원이 2시간 내내 달가닥거리는 소리만 나는 녹음파일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구요?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언론에서 이슈가 안 됐을까요?

똑같이 녹음파일 전체를 청취한 류재연 교수는 “총 4시간 분량이나 1시간 정도는 대화가 없는 내용이고, 2시간 30분 정도는 수업, 나머지 30분 정도는 수업 끝난 후 해당 학생과 할머니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https://m.nocutnews.co.kr/news/6084937

주호민의 주장과 완전히 다르죠. 초등학교 수업 하나가 40분이고 주호민 아들이 속한 2학년은 보통 4교시이니 40분*4교시=160시간=2시간 40분

즉, 큰 오차가 없는 시간입니다.

게다가 주호민 스스로도 라방에서 판사가 “전체 시간은 수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대체 주호민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역시나 많은 개.돼지들은 사실 확인 파악도 안하고 교사가 2시간 내내 아동을 방치했다고 믿고 있죠.

 

 

어쨌든 해당 교사는 “나도 너 싫어”,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진짜 밉상이네” 등의 발언으로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교사에 대한 검찰의 아동학대 기소율이 2%에 불과한데 오죽하면 검찰이 이번 사건을 기소했겠나라는 논지를 펼칩니다.

 

그런데 레드카드 들고 있는 호랑이 캐릭터 옆에 문제행동을 한 학생의 이름을 적었다고 검찰이 기소의견을 내는 것이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의 실태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1975_36126.html

 

이번에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받았죠?

자기 딸 괴롭힌 10세 남아에게 “우리 딸 멱살 왜 잡아!”라고 소리친 부모가 고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받습니다. 그리고 항소해서 2심에 가서야 이번 특수교사와 같은 수준의 선고 유예를 겨우 얻어냅니다.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41117090194420

 

검사가 이유가 있으니 기소했겠지, 판사가 이유가 있으니 유죄판결했겠지라는 논리로 귀결시키면 참 속 편하긴 하죠.  

그럼 검찰공화국이니, 판사들 ai로 교체해야한다느니 평소에 그런 소리는 대체 왜들 하십니까?

이미 세상만사의 모든 진리를 통달하여 절대 틀릴 일이 없으신 분들인데.

 

본래 아동학대 가해자 85%는 부모이고, 정서적 학대 개념 자체가 부모의 아동학대를 예방적 차원에서 강도 높게 걸러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가령 부모가 심한 구박을 매일같이 준다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힌다든가, 밥을 제때 주지 않는다거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런 법을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를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솔직히 소리 지르는 것도 아동학대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맘먹으면 얼마든지 엮는 거 가능합니다.

특수교사의 발언이 아동과 학부모(주호민 부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문제의 소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과연 그게 (지속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평소 확연한 학대의 정황이 없는데) “학대”로 봐야 하느냐는 거죠. 교사로서 업무적 불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적 유죄를 덧씌워 법적 처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엊그제 판결 이후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의 발언으로 글을 갈음합니다.

“많은 사람(검사, 판사 포함)들이 아동의 감정(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과 학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류재연 교수 이사람부터 신빙성이 떨어져요
재판과정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닌데
표면적인 모습만보고 내가 올오브 신이야 내 말이
맞고 주호민은 죄인이야 이러고 낙인 찍고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전문가일ㄲ

파워에이 24.02.03 09:44:52 바로가기

타진요 같은건가요 개인간 분쟁인데 왜 국민들이 힘써가면서 토론하고 그럽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닌것같은데

쿤타킨테 24.02.03 08:24:25 바로가기

둘 사이가 어찌되든
장애인 환경은 더 안 좋아질거같네요
장애인을 꺼려한다던가 담당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거나
피해를 받을거 같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듯

왼손잡이냐 24.02.03 22:56:34

@yjoo 선생님 옳았다는거 아니고요 잘못 있는거 공감합니다.
생계 왜 걱정안합니까? 모든 잘못에는 그에 적정한 벌이 주어져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주호민 아들과 그 선생님의 지금까지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그 잘못이 직을 걸고 재판부에서 시비를 가릴 정도는 아니라는거죠

배씨올씨다 24.02.05 16:20:49

@yjoo 그럼 그학생에게 당한 아이는 걱정안하시나요?

이제앞으로도 자폐아는 다른학생한태그렇게해도 선생님이 아무소리못해야된다는건가요?

장애아를 배려해달라는소리는 알겠으나 이번사건으로 인해 이제 자폐아 장애아의인식은 더욱더 안좋아질것으로보이는데

그래도 주호민이 잘한거라고 생각하시나요?

yjoo 24.02.03 23:02:58

그건 가해자나 제3자가 판단할게 아니라
해당 피해를 겪는 쪽과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죠.
그걸 왜 님이 판단을 해요?

333223 24.02.04 03:00:17

@yjoo 뭔 소리하세요. 여론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조두순 같은 놈이 범죄 저질러서 판결 이상하게 나와도 그냥 가피해자와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다른 대중들은 왈가왈부 할일이 아니라고요?
주호민 빠돌이 분들 진짜 논리로 반박이 안되니까 이제는 니가 그걸 왜 판단하냐는 식으로 문제제기 자체를 무력화시켜거리는 매우 괴상하고 치졸한 전략을 펼치시네요. 그런 댓글이 한두개가 아닌거보니 할말은 없고 화는 나고 정신승리라도 오지게들 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비추는 겁나게 박히는데 비해 영양가 있는 반대댓글은 거의 없다는 게 웃음 포인트네요ㅋㅋㅋ

yjoo 24.02.04 06:56:55

네, 영양가 많은 참견질 열심히 하시구요.
가해자 입장 열심히 대변해주세요.
앞으로도 이해심 많은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화이팅...

333223 24.02.05 23:18:04

@yjoo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이미 주씨 부부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번 사건 뿐 아니라 특수교사 직위해제 한참 후에도 교실에 녹음기 반입했다가 학교에 걸렸거든요. 주씨 부부도 다른 측면으로 가해자나 다름 없습니다. 특히나 통비법 위반은 최하가 징역 1년입니다.
본인도 열심히 참견질하시는 주제에 정신승리 그만하시고요. 아주 추합니다.

G소서리스 24.02.03 16:11:51

최소 여기선 검사가 오죽하면 기소하겠냐 라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는데요

시진푸암살대 24.02.03 17:11:59

바지를 내린것 뿐인데 여자애가 본것.

긔염쭈쭈봉 24.02.03 17:39:55

바바리맨들이 환영할 워딩이네요

0225 24.02.03 18:02:53

교사 7번 바뀐거에서 게임 끝난거 아닌가...학부모들 전원이 교사편이라는건 또 어떻고..
아아..본인은 그것도 교육청 잘못, 제도잘못이라고 하더만..
바뀐교사한테도 녹음기 킨게 문제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던데 진짜 소름 끼치더라

그리고 잘못이 있으니까 법적인처벌을 받은거 아니냐고 하는데, 원칙대로 된거니 문제없다???

그논리대로 똑같이 첨부터 원칙대로 했으면 바지 내렷을때, 다른아이를 때렷을때..
이때 학폭위 열고 학교에서 쫒겨낫어야 되는거 아닌가..
정식으로 문제삼고 학폭위 열면, 딸가진부모중 그런애랑 같은반에서 수업받는거 참아주는 부모 얼마나 있을까?

그거 막아준게 학교와 특수교사잖아..솔직히 이정도면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첨부터 원칙대로 했으면 전학은 기본이고, 두번다시 일반아동이랑은 수업 못 하는거고..
집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소주나 빨고 있었을건데 그거 다 막아줫더니만, 상대한테는 몰래 녹음기 키고 원칙대로 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라??...솔직히 진심 소름끼칠정도의 이중성임

그리고 나서 새로온 교사한테도 녹음기..학부모들 대화에서도 녹음기 키겟다고 하고...참 ㅋㅋㅋ

상대한테 단 두마디도 용서치 않고 철저히 원칙대로 했으면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도 원칙대로 적용받을 각오는 하고 있겠지

앞으로 정말 모든걸 원칙대로 적용시키면 특수아동들과 가족한테는 지옥이 펼쳐질텐데..
진짜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건지...

333223 24.02.04 05:23:14

맞습니다. 주호민이 비난 받은건 특수교사가 무죄뜰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비난한게 아닙니다.
본문에도 있듯이 대한민국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거하면 소리만 세게 질러서 위협해도 높은 확률로 정서적 학대 유죄 뜹니다.
(아이 가지신 분들, 말 안듣는 자녀들한테 소리 많이 지르시죠? 그거 다 법률상 정서적 아동학대입니다. 님들 자녀들이 신고안해서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특수교사 아이한테 짜증내듯이 한 일련의 말들, 다분히 감정적이었고 특수교사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한테 짜증내도 정서적 학대가 적용되는 법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본인 아이 애써 쉴드쳐준 교사 통수 쳤다는 게 주호민 사건의 본질이죠.

BlackAngus 24.02.03 21:15:33

이게 다 금쪽이 프로그램때문이야
금쪽이는 개뿔 금쪽이
말로 안되는 새끼들은 처 맞아야 하는데 그걸 금쪽이니 뭐니 옛날 방식의 교육은 잘못됐다고 개지럴을 떨어서 이 모양 이꼴이 된거
솔직히 까놓고 말해 애 새끼들은 옛날이 낫지 않았음?
양아치들이야 시대를 막론하고 없진 않았지만 최소한 그땐 선생님 어른들한테 개같이 대들진 않았음

아니 조선시대때부터 멍석말이로 말 안듣는 새끼들은 ㅈㄴ 때리면서 교육하는게 한민족 유구한 전통인것을 괜히 되도않는 서양식 교육방식 들이미니깐 애 새끼들이 개차반인거

금쪽이 프로그램보면 자꾸 대화니 이해니 하면서 부모잘못으로 몰아가는데 꼴보기 싫더라

그냥 그런넘들은 옛부터 몽둥이가 특효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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