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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사건에서 보는 아동학대죄의 모순

대원외고2

23.08.02 21:42:06수정 23.08.04 13:30:16추천 33조회 7,381

(      )가 말썽 피우는 아이의 등짝을 때렸다.

(      )가 말썽 피우는 아이에게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했다.

(      )가 말썽 피우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쳤다.

 

문장성분 중 주어는 괄호처리했습니다.

저기에 “엄마”와 “담임교사”를 번갈아 넣어보겠습니다.

 

엄마가 말썽 피우는 아이의 등짝을 때렸다.

엄마가 말썽 피우는 아이에게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했다.

엄마가 말썽 피우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쳤다.

 

먼저 엄마가 주어일때는 대부분의 정서상 크게 문제없어 보입니다. 저걸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정도는 부모로서 정당한 훈육으로 보는거죠. 특히 첫 문장의 사례 같은 경우 등짝 스매싱으로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집에서 체벌을 당하고 있습니다.(손바닥 맞기, 벌 서기 등)

 

담임교사가 말썽 피우는 아이의 등짝을 때렸다.

담임교사가 말썽 피우는 아이에게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했다.

담임교사가 말썽 피우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쳤다.

 

이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많은 교사들이 위의 사례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또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죄는 “주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했든 간에 사람을 죽였다, 돈을 훔쳤다라는 목적어와 서술어가 형량과 죄의 성립 유무에 더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왜 유독 아동학대죄만 주어가 교사냐, 부모냐에 따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다를까요?

 

교사가 아이에게 행한 “행동” 자체가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데미지를 주고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문제라면 부모가 똑같은 행동을 했을때도 같은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부모)는 자식한테 소리 지르고 혼내도 되지만 교사가 내 자식한테 그래선 안돼”라는 심리기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소유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한테 감히?”라는 소유물에 투영할 법한 감정을 투영하는 겁니다.

 

이번 주호민 사건의 녹취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너 싫어”, “너 미워”라는 식의 다소 감정이 들어간 특수교사의 말을 부모가 똑같이 했더라면 애초에 아동학대를 운운할 정도로 문제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나 해당 아동은 말이 통하지 않는 중증의 특수아동이고요.

실제로 아이가 너무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저런 식의 감정표현을 아이에게 내뱉는 엄마들을 길거리에서도 수도 없이 봅니다. 그들이 전부 법정에 서야할 아동학대범일까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선생이 선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 명백히 아동학대다 등등의 비판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식이 저런 일을 당했을 때로 상정하고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인간이 로봇이 아닐진대 과연 “훈육”이라는 행위가 과연 일말의 감정 표출도 없이 즉, 화도 내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 표현(설령 그게 부적절한 실수라 한들)이 전혀 없이 가능한 것일까요?

내 자식 1~2명 훈육하는 것도 속을 긁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특히나 교사는 한두명이 아닌 많게는 30명, 적게는 20명 정도의 아이를 집단으로 훈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수교사는 대략 4~5명 정도이지만 그 대상이 전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기에 일반학생과의 절대적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이건 교사의 전문성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사가 감정 없는 ai가 아닌 이상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가능한 행위를 교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게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론 어느 직장이든 말실수, 섣부른 감정표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훈육”이라는 업무행위를 주로 하는 직업군에게 순간적인 감정표현을 문제 삼아 아예 밥그릇을 뺏을 정도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강요하는 곳은 학교 말고 없습니다.

 

 

 

헬스마니아 23.08.02 22:07:42 바로가기

주호민 사건이 이슈화된 이유는
서이초에서 보듯이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로 인해서 심각한 교권하락과 그로인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주호민 아동이 일으킨 물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사건을 수습하였는데도 오히려 선생님을 고소하면서 언론과 대중에 비난을 받게되었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훈육도 애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판결이 어찌 나올지는 모르나.. 추후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교육에 상당한 위축이 걸릴듯 하고 교육차원에서 긴호흡중에 훈육보다는 오히려 방치나 무관심을 선택할것 같아서 걱정이 드네요..

대원외고2 23.08.02 22:16:07 바로가기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이면 대다수의 교사들이 훈육보다 방치를 선택할 겁니다. 어차피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거든요.
이번 사례도 주호민 아들래미 쉴드치지 말고 그냥 규정대로 학폭처리하거나 나몰라라했으면 오히려 문제가 안됐을 사안입니다.

하구놀자 23.08.02 22:26:55 바로가기

녹음불법도 ㅈㄴ웃긴게 회사에서 부당한대우 받아서 녹음한게 불법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라는거냐고 법개정해야된다고 ㅈㄹㅈㄹ하던 인간들이 요즘 좀 화재된 교사분들 교권하락 이슈에서는 주호민이 불법질 했다고 ㅈㄹㅈㄹ하네 ㅂㅅ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법은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무원들이 지들 좋으라고 만든법이다. 명예훼손같은 개 ㅂㅅ같은 법이란소리지...개,돼지들아...어휴...이중잣대 ㅂㅅ들

흠냐 23.08.02 21:44:45

요즘세상은 야단치고 소리지르고 손들게 하는것도 학대구나
삭제 된 댓글입니다.

버닝중 23.08.02 22:05:02

@딴무지 요새 세태가 그렇지만..
아이는 두뇌 발달 정도 자체가 성인과 비교가 안됩니다.
미취학 아동은 공감능력 상에선 사이코패스와 다르지 않아요.
성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가정하는 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단순히 사랑만으로 모든 아동이 케어가능하지 않으며
단호한 통제화 훈육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짱무비 23.08.02 23:42:33

@딴무지 딴무지님이 하신 훈육 공감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학교에서 하면 체벌 혹은 아동학대로 넘어가니까 문제지요.
잘못한 아이에게 교실 뒤로 나가라고 하는 것도 문제되는 요즘입니다.

미나사나쯔위 23.08.03 00:02:18

차라리 그런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다른애 칭찬했다고 내 애가 상대적으로 위축된다고 아동학대라고 거는 부모도 있어요
지금 아동학대가 저 정도면 이렇게 까지 안됐지

peter_kim7 23.08.02 21:46:54

그런 단어가 훈육같지 않던데요? 선생이 그런말하는건 정말 문제지만 부모가 그런말하는것도 훈육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냥 인격 모독 같던데 어디가 훈육같이 읽히셨나 모르겠네요. 특히나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전문가라면 아마도 어떤 면에서 안좋은지 더 잘 알텐데, 원래 알고 하는게 더 문제입니다.

대원외고2 23.08.02 21:58:14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감정이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글에서 이번 특수교사의 언행을 정당한 훈육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버닝중 23.08.02 22:07:15

아이 한명당 전문가 한명이 배정될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죠
애초에 아이를 성인과 동일선 상에 놓으면 안됩니다.
성인의 두뇌에 단순히 지식이 없어서 티없이 맑고 순수한 상태가 아니에요.
두뇌 발달 상태 자체가 다릅니다

여누사랑 23.08.02 21:48:04

뭐든지 적당히가 어려운거 같습니다. 적당히라는건 상당히 주관적인거라 잣대를 정할수 없는 일이니 결국 이는 좀 더 성숙한 사회와 시스템이 뒷받힘되어야할거 같습니다. 이것 또한 과도기가 아닐까 싶네요

찢는거니 23.08.02 21:51:14

근데 정부나 교육부에서 관심이 없잖아요
이번 사태로 교육부 대응 보셨나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은 1도 없이, 교사들 연수나 더 시키겠다만 하고 있더군요

교사가 자살하는 이슈가 터져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사고가 생겨야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할까요?

창경궁로 23.08.02 21:51:25

주호민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건 주호민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전국의 수 많은 정신지체인과 그 가족들 정신지체인과 그 가족에 대한 편견은 더 심해짐

하구놀자 23.08.02 22:02:33

무식한 인간들이 참 많구나...ㅋㅋㅋ

버닝고구마 23.08.02 22:06:51

룰 개정이 필요하신 함.

헬스마니아 23.08.02 22:07:42

주호민 사건이 이슈화된 이유는
서이초에서 보듯이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로 인해서 심각한 교권하락과 그로인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주호민 아동이 일으킨 물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사건을 수습하였는데도 오히려 선생님을 고소하면서 언론과 대중에 비난을 받게되었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훈육도 애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판결이 어찌 나올지는 모르나.. 추후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교육에 상당한 위축이 걸릴듯 하고 교육차원에서 긴호흡중에 훈육보다는 오히려 방치나 무관심을 선택할것 같아서 걱정이 드네요..

대원외고2 23.08.02 22:16:07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이면 대다수의 교사들이 훈육보다 방치를 선택할 겁니다. 어차피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거든요.
이번 사례도 주호민 아들래미 쉴드치지 말고 그냥 규정대로 학폭처리하거나 나몰라라했으면 오히려 문제가 안됐을 사안입니다.

하구놀자 23.08.02 22:26:55

녹음불법도 ㅈㄴ웃긴게 회사에서 부당한대우 받아서 녹음한게 불법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라는거냐고 법개정해야된다고 ㅈㄹㅈㄹ하던 인간들이 요즘 좀 화재된 교사분들 교권하락 이슈에서는 주호민이 불법질 했다고 ㅈㄹㅈㄹ하네 ㅂㅅ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법은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무원들이 지들 좋으라고 만든법이다. 명예훼손같은 개 ㅂㅅ같은 법이란소리지...개,돼지들아...어휴...이중잣대 ㅂㅅ들

주사끼 23.08.02 22:32:59

아무리봐도 어떻게 그 발언들이 훈육이라는건지 진짜
아무리 감정적이되었다해도 안해야될말들입니다

대원외고2 23.08.02 22:33:24

제 글 어디에 그게 정당한 훈육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주사끼 23.08.02 22:35:12

@대원외고2 아 저 님한테 쓴글아니예요;;;;
그냥 댓글들이랑 보다가 쓴글입니당;;;
근데 정당하고 아니고가 아니고
그냥 훈육 자체가 아닌 발언들같아요

용병대 23.08.05 21:54:08

내입맛에 맞는 선생을 구하고싶으면 사비들여서 구하면 됩니다

후레이아 23.08.02 23:08:36

요즘 선생들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역할을 하나요? 그냥 보모 아니에요?

유페이 23.08.02 23:18:20

2021년도에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법적으로 삭제된 이후
위 같은 상황에서 부모라도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경찰을 부르라고 교육하고 있거든요.

8바 23.08.02 23:32:17

이번 사건과 연관 짓지 않더라도 참 좋은 글입니다.
예전 우리가 자랄때 교권이 너무 강해 학생을 구타 수준으로 체벌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면
지금은 너무 작은 부분에도 아동학대와 연관 짓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고 생각들이 변해서 제도가 완전히 정비되기까지의 진통으로 생각됩니다

크루엔야 23.08.02 23:39:16

아동학대에 대해 배운바에 의하면 저기에 교사를 넣든 부모를 넣든 아동학대임.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는 촉법이상의 무적법임.
정서학대는 일명 기분상해죄로 아동이 기분이 나빴다면 학대가 성립된다는것임.
이건 교사든 부모든 모두에게 적용됨.
그래서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하던 학부모 밑에 자란애들 1~2년 뒤면 부모 신고 하고 있음.
정신나간 세상 아님?
한편 교사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임. 법에 의하면 부모가 아이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시 교사는 부모를 경찰에 신고해야하고 분리시켜야함. 그렇지 않을경우 교사가 처벌받음.
교사도 저런 학부모처럼 나쁜맘 먹으면 아니 규칙에 의해 움직이기만 한다면 가정파탄을 낼수있는 세상이란것임.
주호민이 어쩌고 서이초가 어쩌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일들이 아주 평범하게 자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임. 정도의 차이지만 학교당 일년에 10건이상 일어난다 보면 됨.
교사들의 마음은 가해자 처벌이 아니고 이런 말도 안되는 피해자라 호소하면 다 받아줘야하는 말도 안되는 규칙들좀 바꿔달라는것임. 연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규칙이 잘못된걸 좀 바꿔달라는것임

그럴수있다 23.08.02 23:40:05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네요.

첫째로 형법에서 누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소년법도 그러하구요, 노인이나 주취자(--;;)와
또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같은 사안에서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두번째로, 내 자식을 남이 훈육하는것을 원하지 않는것은
자녀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그런거다는 건 조금 성급합니다.

어린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때 자연스레
그 아이의 부모를 찾게 되는것은 소유자의 개념때문이 아니라 책임자의 개념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경우에 교사는 책임지지 않지만 부모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때문에 부모와 교사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훈육 체벌의 범위가 다른겁니다.

니가 뭔데 우리애보고 뭐라하느냐에는 니가 책임질거냐? 도 있고 냅둬라 내가 책임진다도 있습니다.

주호민을 옹호하는건 아닙니다만 현재 교사는 특수든 일반이든 훈육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해서는 안된다기 보다는, 그 훈육행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교사가 훈육을 해야하는 상황을 철저히 막아줘야하는데 그것이 안되는 현실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그럴수있다 23.08.03 00:02:13

@s나니나니s 이해합니다. 학교에서 훈육과 교육을 구분짓기 어려운 현실을요. 다만 앞으로 교육의 방향을 그리 잡았으면 이제는 구분을 지어줘야지요. 학교에서 교사는 교육만을, 훈육은 부모가, 문제 발생시 교내에서 사법권을 가진 그 누군가가 부모에게 책임을 다해라 라고 전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교사에게 다시 이러저러하게 교권을 회복시켜줄테니 훈육도 하시오 라고 하는건 시대역행입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대원외고2 23.08.03 07:55:07

1) 노인/주취자/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을 판단못할 정도로 심신미약이거나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양형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논외로 쳐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본문에서 말한 교사/부모의 사례와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부모가 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못할 미성숙한 존재이거나 심신미약자는 아니니까요.

2) 제가 소유물로 본다고 설명한 이유는 가령 타인이 내 자동차를 손상하면 죄가 되지만 내가 스스로 내 자동차를 손상하면 죄가 되지않는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각한 신체적 학대는 부모도 처벌을 받지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 사례에 들어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모가 책임자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반대로 오히려 같은 죄를 저질러도 부모가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게 맞습니다. 부모가 교사보다 훈육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해서 아동학대죄를 면책할 만큼 초법적인 존재라는 것은아닙니다. 현행법상 아동에게 소리 지르고 공포감을 주는 게 정서학대라면 아동의 최종보호자인 부모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고 처벌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루어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댓글 단분께서 만약 부모가 책임자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훈육을 더 강하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그건 제가 위에서 말한대로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건 아동에 대한 "책임자"가 아니라 "권한자(소유자)"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교사가 훈육을 하면 안된다는 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법령상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20명, 30명이 존재하는 교실에서 훈육 없이 학급을 운영하고 교육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을 방어하기 어려워서 훈육을 하지 말라는 방안보다는 그 부작용을 방어할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수있다 23.08.03 18:26:17

@대원외고2 정당방위나 긴급피난등에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느냐를 제외하고서라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판결이 다릅니다. 고로 정서적학대라고 하여 주체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것이 문제있다는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에 따른 권한은 법치주의의 보편적 법칙입니다. 누군가는 미성년에 대한 제제와 훈육을 해야하며 그것은 어느정도의 정서적 제제를 동반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에 대해 민감한 미국에서도 드라마에서 부모에 의한 외출금지/파티참여금지 등등의 제한이 나옵니다. 부모의 정서적 제제와 학대는 구분짓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일괄적인 논리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현재 교내에서 교사가 어려움이 생기는것은 해야할 일은 있으나 할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해야할일을 줄여주든지가 맞지요. 전자는 이미 시대역행적이니 후자로 가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무슨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알겠으나

그 논리의 빌드업이 너무 급진적이고 성급해보입니다.

대원외고2 23.08.03 20:47:44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말그대로 특수상황입니다. 저는 교사와 부모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변인통제한 상태에서 죄의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왜 굳이 특수상황을 예로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하지만 주체에 따라 처벌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경우는 대부분 범법 주체가 심신미약자일 때입니다. 부모/교사는 이런 상황과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단언컨대 지금 정서적 학대에서의 아동학대만큼 주체에 따라 이렇게 극명하게 죄의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주체에 따라 기껏해야 형량이 감경되는 정도지 제가 말하는 정서학대처럼 교사가 하면 법정에 서는데 부모가 하면 뭐 그럴수 있지 이런식의 극명한 반응이 나오는 법의 적용 케이스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위법상황의 경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에게 가중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의 최종책임자이자 최종보호자인 부모에게 같은 상황이라도 더 큰 처벌을 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의 정서학대라도 부모는 거의 처벌하지 않고 교사는 생업이 위협될 정도로 가혹하게 처벌하는 경향은 아동을 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고 대체 무엇일까요? 이건 법을 집행하는 검찰, 경찰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사회 전체의 무지이자 비합리입니다.
교사의 1회성 과한 언행이 정서학대이고 생업을 잘라버릴 정도로 아동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행위라면 그 주체가 부모여도 아동에게 똑같이 심각한 상처를 준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오히려 아동입장에서 고작 1년보고 헤어질 교사보다 자신을 최종적으로 보호해야하고 누구보다 의지해야 할 부모가 똑같이 상처주는 말을 했을때 심리적으로 더 고립되고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 정도 언행이 아이에게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면 교사가 해도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대원외고2 23.08.03 20:47:57

외출금지/파티참여금지 같은 분명한 교육적 의도가 있는 규칙과 관련한 제재는 애초에 현재 한국에서도 교사/부모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령 교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말썽을 피운 학생에게 점심시간 외출금지 혹은 등교중지 등의 합당한 제재를 하는 것은 법령이나 학교 자체 교칙에 의거하여 충분히 허용이 될수 있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적절치 못한 비유입니다.
다만 교육이라는 행위 자체가 단순히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을 다방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아동에 의사에 반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상기할 때 아동의 극심한 반항이나 문제행동으로 발생하는 순간적인 감정표현이나 1회성의 부적절한 언행 정도는 면책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전자가 시대역행이라고 하셨는데 과거의 학교는 심각한 신체적 학대가 문제였던 시대입니다. 지금 논점은 정서학대구요. 지도 과정에서 우발적이거나 1회성의 다소 과한 언행 정도는 지금 부모들에게 얼마든지 면책하듯이 교사도 정서적 학대에서 이 정도는 면책하자는 게 왜 시대 역행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과거처럼 체벌을 허용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의견이 다소 강경해보인다면 그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오류가 느껴져서 반박한 것이니 너그러이 앙해 부탁드립니다.

천공무제 23.08.02 23:42:31

아니 지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그렇게 귀하면 사람 써서 홈스쿨링 하지 왜 귀한 자식 공교육에 맡김?
낸 세금이 아까우면 다른데 잘 쓰고 있으니까
귀한 본인 자식 집에서 케어했으면 좋겠음

맨유맨박지성 23.08.03 00:43:59

중립기어 박으시지요. 서이초와 동일히하여 감정이입하시는데, 별개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녹취록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특수교육학에서 특수장애아동에게 저런 단어와 어투를 교육의 한 수단으로 쓰는건지...
특수장애아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건지, 아니면 특수장애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일방아동의 잣대에서 해석하는건지...
왜 특수교사가 존재하는건지, 훈육하다가 빡쳐서 감정적으로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도 사람인데 그럴수 있죠. 근데 특수장애아동에게 특수교사가 정신지체 아동에게 자기 감정적으로 막 비난해도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지체 아동에게 저런 단어들을 쓸것 같으면 구지 특수교사라는 존재가 힐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특수장애아동은 정상적으로 안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도덕적인 사회적 규범등을 일반아동과 같은 지능으로 인식할수 있으면 오직 좋겠냐만 그게 안되니깐 특수장애아동이고, 저게 안된다고 짜증내고 비난하는 단어들을 휸육이랍시고 특수장애아동에게 해도된다면, 그냥 특수교육학 전공한 특수교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붕어돼지 23.08.03 00:56:24

제 학창시절(88~99년도)에 하도 조옷 같은 선생들이 많아서 선생들의 체벌에 대한 반감이 많이 생긴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직도 고1때 엉덩이 스매싱 50대 맞아서 피 터진거 생각하면 그 이후현 담탱이 아직도 밉네요. 참고로 크리스마스 이브날 야자 도망갔다고 맞았습니다.

은빛별들의바다 23.08.03 06:40:37

이 글을 보고 느낀점...

아이의 도덕적인 훈육은 부모의 몫이라는것

그리고 지금 그 부모들이 자신의 일을 안해서 교사가 덤태기 쓰는 중이라는 것

태기오빠 23.08.03 10:05:40

별로 교사 쉴드 치고 싶은 생각 안듬..... 교사들 지위는 교사들 스스로 만든것 참교육자 없는 세상...

크라운흑산도 23.08.03 11:44:38

ㅂㅅ같은소리하고자빠졌네들
적성에안맞으믄딴일하믄되 대기자많어 선생나부랭이가 애들을왜훈육해 공부나잘가르쳐라 언제적선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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