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행각이나 허위 공적이 나중에 밝혀져 독립 서훈이 취소된 ‘가짜 독립유공자’ 자손들에게 지급됐던 보훈급여금이 총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약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취업 혜택이나 대학 등의 수업료 면제 지원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행적 이상(친일 행위)이나 허위 공적으로 독립 서훈이 취소된 사례는 모두 32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가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지금까지 지급된 보훈급여금은 총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회수된 금액은 약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김 의원실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대부분 반환의무가 면제됐거나 시효(5년)가 소멸돼 회수의무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는 훈장별로 본인 기준 300만~950만의 보훈 급여금을 받는다. 유족들도 월 최소 88만 원에서 최대 318만원까지 받는다.
특히 가짜 유공자 자손들은 취업 등에서도 여러 혜택을 누렸다. 서훈이 취소된 유공자 후손 7명은 가점취업 또는 보훈특별고용으로 혜택을 봤다.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했다. 이 가운데 2명은 현재도 취업 과정에서 혜택을 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취업과정에서 혜택을 본 뒤 뒤늦게 서훈이 취소됐더라도 취업 취소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학 등의 수업료 면제 지원도 받았다. 총 37명의 후손들이 약 1억 원 규모의 교육지원금을 받았지만 환수된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반환 의무가 면제됐거나 회수 시효가 지났다.
김 의원은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선정하고 선정 이후 친일행적이 드러나는 경우 혜택을 회수할 수 있도록 반환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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