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여성분께 악기를 빌려드렸고 돌려받는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여성분을 카페 내에서 끌어내려다 옷이 찢어졌으며
상황이 악화될것같아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서 당시 상황에서는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찰 앞에서 악기를 돌려받았으며,
본인은 단지 사과를 바랄뿐 찢어진 옷에 대해서는 보상을 원치 않는다 하였으며
경찰 앞에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헌데, 오늘 갑자기 돌변하여 찢어진 옷에대한 배상을 요구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경찰앞에서 보상을 원치 않는다 하였는데,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또한, 해당 여성이 요청한 옷의 배상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대략 3년전 20만원에 구매한 코트, 20만원 배상을 요청하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것인가요?
앞으로 이 아줌마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주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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