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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얠로우밀크

17.04.11 16:14:45추천 2조회 4,555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3월31일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지금(3월 26일) 나가도 월급은 제대로 나간다라는 말을 들으니

뭐 더 하고 싶지 않아서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실업급여 처리와 퇴직금을 언제 주는지 말이 없어서 오늘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실업급여는 절차는 다 됬으니 신청하고 사인받으로 오면 되고 퇴직금은 오늘 사장한테 물어보고

처리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두시간 정도 뒤에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는 1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퇴직금은 고용보험쪽에서 주고

15년 4월부터 16년 12월까지의 퇴직금은 회사측에서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점은

 

저는 15년 3월부터 일을 했는데 왜 4월 부터냐고 하니 

회사측에서 15년 4월에 고용보험신청, 4대보험을 그때 했다고 하더군요.

 

이건 저희쪽에서 해결 할 수 없고 사측이랑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Sibbang 17.04.11 16:52:17

고용노동부에 이야기하시고 만약에 해결안되면 노무사한테 가야하는데 근데 그게 좀 흔해요 보통첫달은 4대보험 안넣는 회사가 많은게 이사람이 계속할지 안할지 모르기때문에 한달은 그냥 월급만 주고 그다음달부터 4대보험 넣는 회사가 제법 있더라구요 일단 고용노동부에 이야기 하세요

감자감자니 17.04.11 21:31:22

4대보험을 안하고도
4대보험 땐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어떻게될랑가요?

미란얀 17.04.11 23:15:40

위법이겟죠. 대신 4대보험 안때도 소득세는 떼고 줄겁니다. 4대보험을 안해도 소득세는 떼요 ㅎㅎ 망할 세금들..

자코뱅 17.04.12 01:41:24

이상하네요. 퇴직금은 고용보험과 전혀 무관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언제 가입했든 그 시기랑 관련없이,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에다가 지급율을 곱한 금액이 곧 퇴직금이 됩니다. 지급율은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을 것이구요.

고용보험은 쉽게 말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전 월급에서 공제된 실업보험료를 나중에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퇴직금과 고용보험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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