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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궁금합니다.

무명마왕

18.01.05 22:16:17추천 2조회 2,040

 

부모님이 땅을 사서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17년 초쯤에 어떤 건설가(?)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정 날짜가 처음에는 17년 11월 중반쯤이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미뤄지거나 느린작업에... 결국 지금까지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더군요.

1,2층 식당에 3층은 일반주택으로 하기로 했는데 건물 외벽같은 것은 어찌어찌 끝내고 바닥공사도 했는데... 다른 수로나 가스 대문공사 같은 것들을 자꾸 공사를 늦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건설가가 작업하는 다른 곳들도 예상일정보다 한참 미뤄지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건축도 아니고 치과에서 맡긴  인테리어도 한달넘게 완성못하고 있다는데...

 

처음에 약속되어 있던 잔금(?)이 5천정도 남았는데 공사 진척이 안되서 그거 달라고 하는것도 공사부터 빨리 끝내야 주겠다고 하고 안줬다고합니다.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느리던데... 처음에는 무슨 건축학과 졸업했다고도 하고해서 부모님도 신뢰하셨나 본데, 일정이 한달 두달 세달씩 늦춰지고 장사도 하지를 못하니까 집안에서도 분위기가 안좋더군요.

 

애초에 능력도 안되면서 의뢰를 맡았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일이 있는걸까요...

 

당장 지금으로서는 공사나 완성이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공사현장 들르면 일 안하는 날도 많더군요.

 

이렇게 공사 일정을 무분별하게 늦추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솔직히 이 건축가에게는 신뢰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게 가능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맡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는건지, 본래 맡았던 건축가에게 뭔가 물어줘야하는거라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시뮬라크르 18.01.05 23:13:48

겨울이라 습식공종은 안될수 있어요. 일단 기다려 보시고 다른 사항은 쪽지로.

벌써몇년 18.01.06 11:18:44

건축이 원래 개드러워요. 일단 싼값에 수주하고, 공사 일정 미루면서 나중에 돈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합니다.이거 안주면 1년이고 2년이고 공사 계속 미루고, 작업자는 임금 안준다고 시위하고, 법대로 하라고 하고 아주 드러워요.애초에 돈 더주고 좋은데 맡기는 게 가장 좋아보이구요. 잔금 절대로 주지 마세요. 공사 안끝났는데 돈 다 줘버리면 나몰라라 합니다.그리고, 다른사람에게 맡기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개판으로 해놓은걸 몇 푼 더 벌겠다고 떠안았다가 욕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공사를 어떻게 진행시켯는지 파악도 어렵구요. 우선 현재 업체와 잘 마무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Super맨 18.01.06 13:41:02

계약서에 공기가 언제까지인지 확인해보세요.

스니커즈사랑 18.01.07 15:15:06

공사계약서 보시면 공사지연에 대한 보상이자 부분 있으니깐 보시면 될듯 합니다.

리버훈 18.01.09 00:02:39

공사가 늦어진다는 게 설계 의뢰 건축 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전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건축시공만 늦어진다는 건지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또는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주변 민원은 없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할듯합니다.

대략 5개 층(1층 필로티) 다세대 200평 기준 공사기간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민원 없이 순탄하게 진행 시)
시공 전 1-2개월은 계획안 및 건축 허가 처리기간 시공 후 1개월은 사용승인 처리기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9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편적으로요

작성자분이 주신 정보로만 답변을 드린다면 3개 층 건물이 주변 민원이나 설계변경 없이 1년째 건축행위 중이라면
시공자가 실력이 없어나 아니면 문제가 많은 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A 현장에서 받은 공사비로 B 현장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공자를 교체 후 공사는 가능하나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의 일부 손해 및 새로운 시공자 선정으로 인한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민사로 추후 손해배상은 가능하나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민사 진행하실 거면
도면 및 사진자료 등 증거자료 수집이 관건이며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시공자를 교체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은 설계자. 감리자. 해당 자치단체(구청 및 시청) 허가 권가 건축과 등 담당 직원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솔직히 3명 다 별다른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공자를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설계자나 감리자를 찾아가서 압박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PS
-공사 지연에 관한 지체보상금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그게 기본적인 비율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착공신고를 했을 테니 계약서는 있을 겁니다. 없으면 착공신고 자체가 안됩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했다면 주의를 요하는 습식공사는 이미 끝났을 겁니다 골조 공사나 겨울 공사 시 주의를 요하는 거지
내부 인테리어 습식공사는 대부분 난로 피고 진행합니다.

란마™ 18.01.10 16:22:33

완전 저희와 똑같은 사례네요..저희 건물주는 장모님이신데..
자꾸 지연이 됩니다..어찌 해결 하셨나요?

rich18 18.01.13 10:51:59

돈 절대 다 주지마세요~ 과거 시공내역등 정확히 모르고 개인업자 한테 맡기신거같은데..공장.상가.원룸 짓는 사기꾼들 엄청많습니다..그쪽은 본인이 할줄도 모르고 밑에사람 사서 다 시키면서..명함엔 건축10.20년노하우.공장전문 업체 적어놓아요. 그리곤 자재값 같은거 대금 안주고 건축주한텐 돈없어서 공사안되니 돈내놓으라하는 사람많쵸...ㅡ업자는 바꿔서 시공하셔도 되는데 기존에 착공때 부터 가지고 있던 서류.사진 그런거 다 받으셔야 될꺼예요.일이 많쵸.... 그 업자 한테 계속 ㅈㄹ 하는수밖에 없어요..노가다는 ㅈㄹ해야 일이되요.

하야안손 18.01.21 15:43:29

저희회사가 큰아버지와 아버지와함게 다세대 다가고 200개도 넘개 지었는데요
저런경우 2가지입니다.

돈을 딴대써서, 혹은 회사 자본이 부족해서 일꾼들 시킬 돈이 없겁니다.

혹은 현장이 여러개라 여러 현장에서 받은 돈으로 다른곳부터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간혹 자신만의 철학이나 FM대로 해서 매우 꼼꼼한분들은 공기가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2~30%지
몇년씩은 안걸립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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