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공인 여러분!!
최근에 친구가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디에도 물어볼 곳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친구가 3개월 전 이사를 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 며칠전 이주기간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주기간이 발표되자마자 집주인이 즉시 이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7월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이사하기도 힘들 뿐더러 시험 준비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래라 이사비도 부담되어 당장 이사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주인이 이사에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사할 의향은 있기때문에 합의요청에 합의 하려고 집주인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은 강경하게 -사업시행인가 취득한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이며 임차인은 관리처분인가후 이주가 결정되면 만기이전이라도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조건없이 이주키로 한다. - 라는 특약내용을 읊으며 저 특약은 자신이 만기 이전 자신이 요구하는 때에 이주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며 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사장님도 전화로는 이주 기간 내에는 이사하지 않아도 될거라 해놓고 집주인과 10년 거래한 사이라 그런지 막상 집주인 앞에서는 아무말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저 특약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만기에도 불구하고 이주 기간내에 조건없이 이주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나가라고 하는 입장이라 너무 대화가 안통해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하네요...
이경우에 저 특약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ㅠㅠ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아래는 친구가 지식인에 올린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12월에 1단지에 이주해서 약 3개월 남짓 월세계약하여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감사합니다.
보현행원
18.03.10 17:51:06
헬카이져
18.03.12 14:24:58
말벌250
18.03.27 11:21:51
김주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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