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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지 3개월 만에 집주인이 이사가라고 합니다ㅠㅠ

danielK

18.03.07 22:22:54추천 2조회 3,802

안녕하세요 짱공인 여러분!!

최근에 친구가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디에도 물어볼 곳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친구가 3개월 전 이사를 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 며칠전 이주기간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주기간이 발표되자마자 집주인이 즉시 이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7월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이사하기도 힘들 뿐더러 시험 준비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래라 이사비도 부담되어 당장 이사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주인이 이사에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사할 의향은 있기때문에 합의요청에 합의 하려고 집주인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은 강경하게 -사업시행인가 취득한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이며 임차인은 관리처분인가후 이주가 결정되면 만기이전이라도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조건없이 이주키로 한다. - 라는 특약내용을 읊으며 저 특약은 자신이 만기 이전 자신이 요구하는 때에 이주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며 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사장님도 전화로는 이주 기간 내에는 이사하지 않아도 될거라 해놓고 집주인과 10년 거래한 사이라 그런지 막상 집주인 앞에서는 아무말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저 특약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만기에도 불구하고 이주 기간내에 조건없이 이주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나가라고 하는 입장이라 너무 대화가 안통해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하네요... 

 

이경우에 저 특약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ㅠㅠ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아래는 친구가 지식인에 올린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12월에 1단지에 이주해서 약 3개월 남짓 월세계약하여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당시 이주기간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였고 대략1년정도 거주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넣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취득한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이며 임차인은 관리처분인가후 이주가 결정되면 만기이전이라도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조건없이 이주키로 한다. -

현재 주공1단지의 경우 이주기간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확정된 상태인데,
집주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당장 집을 구해 나가달라고 합니다. (3월 6일자 통보받은 상황)

집주인은 특약 내용을 근거로 '이주가 결정되면 만기이전이라도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조건없이'를 들어 현재 이주기간이 결정되었고, 개인적 사정으로 재건축 관련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이유로 9월 이전. 즉, 공식적인 9월 말까지의 기간이 아닌, 지금부터 집을 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퇴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해당 특약 내용은 당초 계약한 1년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주가 결정되면 그 해당 이주기간내에 퇴거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집주인은 당초 본인의 현재 상황과 계약의 특약내용을 들어 보증금을 반환할테니 별도의 조건을 달지 말고 지금부터 집을 구해 이주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간 특약내용 해석에 대한 불일치로 인하여 아직 결론을 내진 못했고
당시 동석하셨던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께서는 '합의'를 잘 해보라라는 입장만 취하신 상태입니다.

본인 역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7월 이후부터 이사 준비가 가능하며, 이주기간 만료 전에는 탈 없이 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집주인이 특약 내용을 강하게 어필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할수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니 전문가분들의 진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레인스토밍 18.03.08 09:13:34

법률구조공단 전화해보세요

danielK 18.03.08 10:23:17

친구가 인터넷으로 상담신청 했다고 하더라고요ㅠㅠ 감사합니다

보현행원 18.03.10 17:51:06

잘 알아보고 이사하시지... 가격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구역에 이사들어갈때는 중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특약에 이사비조항을 함께 넣지 않은 것이 아쉬운데 분명히 이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특약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특약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사하시는 것이 맞는데 상대방도 강제집행하지 않는 이상 내보내는 방법은 없지요. 물론 법적으로 가면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하므로 법적으로 가면 불리합니다.
주변시세보다 싸다고 재개발구역에 세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약내용을 보니 본인이 이런상황을 알고 감수하고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비내용도 없는 것을 봐서는 세입자측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빨리 집 알아보고 빨리 나가는 대신 이사비를 지원해 줄수 있는지 알아보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뉴질라이프 18.03.10 19:31:51

그냥 나갈테니까 이사비용 좀 지원해주세요 그러고 나오는게 맞을듯. 신경쓰느라 준비하던것도 망칠듯.

헬카이져 18.03.12 14:24:58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고 저런 민사상의 특약은 지켜야합니다.
기만이나 현실적으로 말도안되는 내용등이 아니면 특약은 일반적인 계약등과 동일한 효력을 같습니다.
뉴질님 말씀대로 적당히 이사비용정도 받으시고 나오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말벌250 18.03.27 11:21:51

제가봐도 이미 특약사항에 들어간 내용이라서 협의는 불가합니다.
차라리 집주인 한테 사정을 말 해서 조금이라도 이사비용 지원을 받으세요.
정 안 되더라도 이사는 가셔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법적으로 따져도 무조건 불리합니다.
제가 봐도 특약내용에 맞는 권리를 임대인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곰탱몬 18.04.14 21:56:52

특약으로 명시 되어있으면 세입자에게 미리 공지한 내용이라서 어쩔수가 없네요...
이사비용이라면 받으면 좋으련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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