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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 전 이사

sensyo

18.04.18 23:41:49추천 3조회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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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님 동생님들

 

다름이 아니라 전세임대에 관해 여쭤볼게 있어서요

 

전세계약으로 이번달까지 18개월차입니다만

 

뒷집 고기집짓 소음 및 취객 고성방가로 정말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6개월 가량 남았는데 이사를 가게 된다면 비용이나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세는 9500만원이구요. 관리비는 따로 없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네요...하.. 미추어 버릴거 같네요

 

경찰을 부른적도 한두번도 아니고, 집을 잘못알아본 후회도 들구요

 

잘 아시는 형님 동생분들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sensyo 18.04.19 11:12:31

주인분이랑 협의를 보는게 좋겟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얀s 18.04.19 11:00:09

집주인 동의를 얻은 상태가 우선입니다
전세는 대부분 다음 이사올 사람 구하면 전세비 받고 나가면 됩니다
단, 조건이 계약기간 전 만료 요청이기 때문에 집주인에 대한 부동산 중개 비용을 대신 내야 합니다
대부분 집주인의 경우 다음 전세 계약일 때 복비 내야 하는데
6개월 이전 계약으로 부동산 중개 비용 대신 치르고 나가면 좋아합니다
서로 집주인과 합의하시고 나머지는 일반 전세 계약과 동일합니다

sensyo 18.04.19 11:14:21

중개비가 30만원정도였던걸로 기억하는데
7월즘 나간다고 치면 3개월 일찍 나가면서 중개비를 내준다면 좋아할수도 있겟군여

30이 아니라 100만원을 내서라도 하루 빨리 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ㅠ
답변 감사합니다

아얀s 18.04.19 11:02:38

집주인이 동의를 안하는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 방법은 없고
계약 취소에 대한 손해까지 감수하는 방법으로 딜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집주인 동의가 최우선입니다

sensyo 18.04.19 11:14:55

답변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말이 잘 통했으면 젛겟네요

얼큰협 18.04.19 12:43:11

6개월 남으셨네요.. 그냥 중계수수료 내가 부담하께요하고 집 내놓으세요
뒤에 누군가 들어와야 회원님이 돈받고 나갈수 있으시니

꾸럐꾸럐 18.04.20 09:13:17

맞아요 집주인과 상의및 수수료 부담하시고 부동산 이나 직방 이런데다가 집내놓으세요 ㅇㅇ 사람와서 계약되면 이사가시면 됨요

지반설계 18.04.22 13:32:31

계약기간전에 나가면 세입자가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도 부담이 되요;;; 그냥 6개월
더 기다렸다가 나가심이 ㅋ

sensyo 18.04.22 13:59:02

그렇긴한데.. 그거 한 몇십만원 내고 빨리 나가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정말 심합니다.. ㅠ

지반설계 18.04.23 14:14:46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주무관하고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원순이 아저씨가 변호사 출신이셔서 서울시장되고나서 신설한 부서에서
그런 부동산 관련 민원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분쟁조정해준다고 해서
저도 도움 받고 있거든요 잘 도와주십니다. 한번 가보세요

notist 18.04.22 15:26:21

윗분들 말씀대로 계약기간 만료전 나가시면 계약 불이행이기에 통상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만료 시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임대인도 크게 불만은 없으실텐데 가급적 빨리 알리는것을 권유드립니다. 집이 바로 나간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이사날짜를 여유롭게 맞추시려면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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