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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세보증보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소룡

19.02.11 14:58:20추천 2조회 1,501
2018년도에 결혼 짱공인입니다.

지금 보증금 1억에 전세에 살고 있는데 와이프나 저나 잘몰라서

5년 계약으로 전세을 계약했습니다 둘다 잘몰라서 법무사 끼고 게약을 해서

1순위에 전입신고도 똑바로 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면 ㅠ 짧게 2년 하겠는데

혹시나 전세금 못돌려 받을 일을 생각해서 찾아보니 전세보증보험 이라고 있더라구요

찾아보니 보증금에 90퍼센트를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ㅜ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컴선생 19.02.14 03:25:39

????
뭐가 문제인거죠?
집에 담보설정이라도 과도하게 되어있는가요???
집주인이 이상해요??

아무 설명도없이.. 5년 계약했는데... 전세금 돌려받는게 어렵냐느니....;;;

이소룡 19.02.14 20:17:16

아뇨 혹시나...싶은 마음에 ㅜㅜ 여쭙는겁니다 상당히 쫄보라서

컴선생 19.02.15 01:51:25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세요.

일반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무사 통해서 하신 계약인데...

근저당 설정이나 뭐 이런 추후에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법무사에서 미리 걸러내줬겠죠.

콩스꿍스 19.02.14 12:02:00

계약기간 1년 이상 있으면 가입 가능하고 은행가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서.... 작성하는 서류는 좀 많다고 하네요...

이소룡 19.02.14 20:18:09

넵넵 안그래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고 여러 글을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건축기사다 19.02.16 08:40:46

그 보험을 드는 이유가요~
정확한 시기에 돈을 받기위함? 이라고 봐도 되요.
질문자님이 나중에 전세가 종료될때 이사를 나가려고 하고(물론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도 했고요)
이사갈 집도 미리 알아봤다고 가정을 하면
a집에서 5월5일 오전에 이사준비를 하고, 집을 나오는 순간 전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b집에 오후에 도착해서 그곳의 전세금을 지급해야 이사짐을 풀수가 있습니다.

근데 a집에서 당일에 전세금이 없다는 둥 개?소리를 하게되면, b집과의 전세계약까지 골치아파 집니다.
그래서, 이럴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들으면, 은행이 먼저 님에게 전세금을 주고,
그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어주는 겁니다.

건축기사다 19.02.16 08:43:00

보험료도 0.12% ?? 뭐 암튼 저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경우 이리 알고있으면서도 보험을 안들었습니다.
2억3500만 짜리 집에 전세 1억3천으로 살고 있었기에 걱정을 안했는데,
몇년살다보니 그집이 요즘에 1억 7천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저의 전세는 어느덧 1억 5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후회가 되네요 ㅠㅠ.
이번 7월이 전세 갱신일인데, 걱정입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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