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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조언좀요ㅠ

이상진원수

19.02.19 13:00:23추천 0조회 2,072
제가 경력으로 어떤 호텔에 입사 했는데요

근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일단

1.오버타임 관련한 수당이 아예 없습니다
계약서 상에선 기본 연봉만 측정되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연장 수당은 챙겨줘야 하는게 맞죠?
그렇게 전달도 받았구요

2.휴게시간이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분명히 휴게 시간이 제공된다고 써있는데
2주 다되가는데 20분도 쉬어본적이 없네요

그 외에 인원 부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힘들던 순간에
전 직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연락이 와서

현직장에 저번주 토요일날 그만둔다는 말을했고
이번주 주말까진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퇴직서를 작성했구요

근데 갑자기 오늘 회사 규정상 15일정도 더 다녀줘야한다고
말을 바꾸는거에요
그런 내용은 계약할때 통보받지도 못했고
계약서상 그런 내용은 없을 뿐더러
계약서 내용도 지켜지지 않는 회사에 제가 지키는 마지막 예의도
지키고 싶지 않아졌죠

그래서 질문은

경력이라해도 3개월 수습으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3개월동안 갑이 을을 판단했을때
회사에 적합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 통보를 할수 있다고 써있는데
반대로 노동자가 회사가 맘에 들지 않는경우 언제든 나갈수 있는거 아닌가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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