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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조언좀요ㅠ

이상진원수

19.02.19 13:00:23추천 0조회 2,182
제가 경력으로 어떤 호텔에 입사 했는데요

근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일단

1.오버타임 관련한 수당이 아예 없습니다
계약서 상에선 기본 연봉만 측정되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연장 수당은 챙겨줘야 하는게 맞죠?
그렇게 전달도 받았구요

2.휴게시간이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분명히 휴게 시간이 제공된다고 써있는데
2주 다되가는데 20분도 쉬어본적이 없네요

그 외에 인원 부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힘들던 순간에
전 직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연락이 와서

현직장에 저번주 토요일날 그만둔다는 말을했고
이번주 주말까진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퇴직서를 작성했구요

근데 갑자기 오늘 회사 규정상 15일정도 더 다녀줘야한다고
말을 바꾸는거에요
그런 내용은 계약할때 통보받지도 못했고
계약서상 그런 내용은 없을 뿐더러
계약서 내용도 지켜지지 않는 회사에 제가 지키는 마지막 예의도
지키고 싶지 않아졌죠

그래서 질문은

경력이라해도 3개월 수습으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3개월동안 갑이 을을 판단했을때
회사에 적합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 통보를 할수 있다고 써있는데
반대로 노동자가 회사가 맘에 들지 않는경우 언제든 나갈수 있는거 아닌가요?

피오르네 19.02.19 15:11:51

직원은 언제든지 나가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유키아리 19.02.19 19:06:23

1주일정도 퇴사 한다고 미리 통보하셨으니 안나가셔도 되고.. 아마 임금 떼먹으려 할거 같네요. 임금 떼먹으면 노동부고발 근로계약내용이랑 전혀 어긋나는 일을 시킴과 1주일 정도 전에 퇴사 미리 하고 1주일정도 더 일해줬는데 지들 회사 규정?상 15일 더 다녀야 한다는것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네요

MayRanG 19.02.19 19:48:01

1.오버타임(잔업)은 출퇴근 시간 기록이 있어야, 인사팀과 쇼부를 보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든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중이었으니 받기는 좀 애매하니 포기하시는게 맞겠네요.
2.휴게시간은 더 애매하네요. 계약서상 8시출근-12시~1시 중식-5시 퇴근이었을 경우에, 일 8시간 근무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3. 회사규정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왜 그런지 물어보셨나요?
제가 추정하자면.. 1. 님을 대신할 땜방 인원을 구할 때까지는 해 줬으면 한다. 2. 2주간의 월급 정산이나 4대보험 관계에 약간의 문제 여지가 있어서 1달을 채우도록 인사총무팀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

MayRanG 19.02.19 19:51:47

4. 3개월 수습기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고 가능
어느 회사나 하는 개소립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 이런거 없습니다. 사규가 법규보다 위에 있을 순 없습니다.
해고는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정당성(근로자과실 -> 인사위원회 -> 처벌)이 없으면 회사가 처벌 받습니다.
5. 퇴사
그냥 나가셔도 인사팀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정 찜찜하시면 사직서 하나 적당히 제출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구두통보한 날을 작성일로 퇴사날짜도 기입하여.

이상진원수 19.02.19 20:21:32

아~ 출퇴근은 지문 등록으로 하니까 기록은 있구요 그나마 수습기간이라 잔업이 많은 상태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3~4시간씩 일하고 그걸 수당을 못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미 질려 버린거죠
그래서 휴게시간이나 잔업 관련한 시간을 돈으로 받고 싶은 부분은 아니구요
다만 이렇게 기본적인걸 지켜주지 못하는 회사에서 오래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
퇴직서는 이미 18일날 작성을 한 상태인데 19일인 오늘 갑자기 말을 바꿔서 15일 기간을 두고 관둬야 된다는 소리를 해서 이부분이 법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글을 올렸습니다.
답글에 내용을 읽어 보니 제가 구두로 말한 상황도 있고 나름 기간을 두고 퇴사한거니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짱공충 19.02.20 07:14:24

미지급 수당분 회사책임. 근로시간초과 건 대표자 책임 . 3개월수습시 해고가능. 사직요청시 한달까지 퇴사미처리가능.

Z 19.02.21 09:19:10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사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1. 호텔프런트등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감단운영을 하는 곳이 꽤나 있습니다
이경우 연장할증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감단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 근거만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청구 가능합니다

2. 근무중 휴게시간은 법적사항입니다 근무기간과는 상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관한사항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3. 보통 회사의 내규등을 살펴보면 사직원은 퇴직일 1개월전이라고 명시한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결정을 무한정으로 회사가 막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1개월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해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되므로 언제든 퇴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즉 1개월이 되면 자동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되나
1개월이 넘지 않으면 여전히 회사와 근로계약은 존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은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퇴사를 막기위함이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무분별한 퇴사로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한지 한달도 안된 일반 단순노동 직원의 퇴사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한들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깜장깔깔이 19.03.04 04:48:06

강제근로는 임금체불보다 더 악질 범죄입니다.
근로자가 일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일을 그만 두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삼족오104 19.03.09 10:12:08

법적으로 퇴서관련해서는 사직의사 표명 후 1개월이내 회사와 협의 후 퇴사일을 확정한다로 되어있어요. 협의 잘하셔서 무탈히 퇴사하시길.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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