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중 한분이 공무원이시고 은퇴기간이 얼마 안남으셧습니다.
팀장 (6급) 으로 승진한 이후인지 어느 보직을 맡게 되면서부터
일정기간마다 재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한채를 재산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겟지만
아마 2채의 집을 보유했을때의 세금면피때문인것 같습니다.
당시 신고누락을 하면서 그 집 명의를 친척으로 명의만 바꾼 상태로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집에 대한 재산 신고를 해두는게 나을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대충 검색을 해보니
재산허위신고로 인해 은퇴하고 나서 받는 연금이 절반은 감봉되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혹시 자수(?)해서 은퇴 전이라도 재산신고를 올바르게 한다면
연금이 절반을 받는 징계는 면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누락한 집의 시세는 16년도에는 2억, 작년 20년 1월엔 2억 9천만원이었다가
중순에 급속도로 가격이 뛰어 현재 3억9천~7억8천 사이로 거래되는게 인터넷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산누락한 기간중엔 2억원대를
누락신고한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산신고를 빼먹은 기간에서부터 징계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징계범위가 달라지는것도 궁금합니다.
이 상담을 법무사에서 한번 상담받아볼 예정이기도 한데 그냥 아무 법무사에 가서
상담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법에 저촉되는것이라 따로 다른 법무사를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sddf
21.04.07 09:10:24
난아닐꺼야
21.04.09 11:59:53
ssddf
21.04.11 15:03:44
꿀밤콩
21.04.13 22:35:44
ssddf
21.04.14 10:06:37
김주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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