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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변경..?

아자주핫

22.10.13 21:57:38추천 17조회 42,015

이번에 새로 입사햇는데

 

정규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며칠뒤에 총무과에서 연락이와 근로게약서가 수정되엇다고 다시오라길래 갓드만

 

계약직1년후 전환 검토로 바꼈는데

 

이거 어째야되너요… 정규직된다는 보장도없고

 

제가 나이도 적지않은 삼십대중반들어서는나이라…

 

나이도 잇어서 그런지 이제 직장규하기도 잘안되는고같아

 

요식업의길로 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제가있는계통이 병원행정이라 주야교대에 야간에는 근무가 15시간이거든요…

 

계약직 이거를 계속해야될까요..?

 

 

 

 

 

 

 

 

 

 

 

 

 

 

 

 

 

 

 

 

ko경수 22.10.14 20:43:35 바로가기

계약은 양당사자간의 이견이 없다면 계약서 내용 그대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기에 아마 작성자님께서는 정규직인 공고문을 보고 입사를 하셨을 거니까
당연히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로 한다는 건 결국 선생님을 내보내고 싶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임에 대해서 다툼이 생긴다면
최초 채용시 공고문에 정규직을 구인했으며, 실제 계약서도 정규직으로 체결했다라는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즉 선생님은 갑자기 요식업을 한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보다 중요한건 본인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것입니다.
회사가 뭐라고 하건 간에 이미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사인 못하겠다.
해고하고 싶으면 해고해라. 라고 강하게 말하세요.
절대 사직서나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사인 하시면 안됩니다.
아마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바꾼다는건 선생님을 내쫓고 싶어한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절대 응해주지 마세요.

p.s 위에 답글에는 나중에 보면 기분좋게 일한다고 하는데, 그런일 거의 없습니다. 본인들이 고용보장 하기 싫으니까 말바꾼다는 겁니다. 정규직을 하다가 회사가 싫어서 나오는거랑, 비정규직 기간이 끝나서 나가는거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설명이 그게 다라면.. 소송도 가능한 일인데요..?
구인광고에 정규직이라고 해놓고.. 입사하고 나니 마음대로 계약직으로 한다는거잖아요?
미리 고지를 안해줬기때문에 그사이 다른 취업자리에 대한 기회비용을 잃게 했기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정도로 마음대로 바꾸는 회사면..전 안다닐거 같습니다.

왕꽃츄 22.10.15 19:50:28 바로가기

계약내용 입사후에 그렇게 바뀔정도면
1년뒤 떠 딴소리 할 가능성 높을듯..

망고맛싫어하는사람 22.10.14 12:24:52

다른 설명은 안해주던가요?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왜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요..

아자주핫 22.10.14 16:00:10

원래 경력직은 정규직입산데 이번에 10월발령자들부터 계약직으로 한다고 변경됐다고 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다네요... 그래서 이걸 계속 다녀야할지 말지...

망고맛싫어하는사람 22.10.14 16:40:17

@아자주핫 설명이 그게 다라면.. 소송도 가능한 일인데요..?
구인광고에 정규직이라고 해놓고.. 입사하고 나니 마음대로 계약직으로 한다는거잖아요?
미리 고지를 안해줬기때문에 그사이 다른 취업자리에 대한 기회비용을 잃게 했기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정도로 마음대로 바꾸는 회사면..전 안다닐거 같습니다.

아자주핫 22.10.14 16:51:19

@아자주핫 소송이런거는 생각도 없고 제가 여기에 1년을 투자해야되는지 그게 지금 확신이 안서서..ㅎㅎ 이게 1년을 한다해도 된다는 보장 또한 없기에...

나중에 경력으로 봐도 1년계약직 하고 나온거를 보면 면접볼때 좋게볼일은 없잖습니까..ㅠㅠ

망고맛싫어하는사람 22.10.14 17:05:13

네 그럴거 같아요.
1년만에 그만두면 능력 부족 혹은 원래 이직이 잦은 사람으로 판단할거 같아요.
설령 사실을 설명해준다해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지 이해해줄거 같진 않습니다.

아자주핫 22.10.14 17:41:41

@망고맛싫어하는사람 의견감사합니다

BOA86 22.10.14 14:56:55

노동부신고

아자주핫 22.10.14 17:41:57

두둥?!

ko경수 22.10.14 20:43:35

계약은 양당사자간의 이견이 없다면 계약서 내용 그대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기에 아마 작성자님께서는 정규직인 공고문을 보고 입사를 하셨을 거니까
당연히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로 한다는 건 결국 선생님을 내보내고 싶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임에 대해서 다툼이 생긴다면
최초 채용시 공고문에 정규직을 구인했으며, 실제 계약서도 정규직으로 체결했다라는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즉 선생님은 갑자기 요식업을 한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보다 중요한건 본인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것입니다.
회사가 뭐라고 하건 간에 이미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사인 못하겠다.
해고하고 싶으면 해고해라. 라고 강하게 말하세요.
절대 사직서나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사인 하시면 안됩니다.
아마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바꾼다는건 선생님을 내쫓고 싶어한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절대 응해주지 마세요.

p.s 위에 답글에는 나중에 보면 기분좋게 일한다고 하는데, 그런일 거의 없습니다. 본인들이 고용보장 하기 싫으니까 말바꾼다는 겁니다. 정규직을 하다가 회사가 싫어서 나오는거랑, 비정규직 기간이 끝나서 나가는거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자주핫 22.10.14 22:09:48

이미 계약서에 다시썻어요...ㅠㅠ 어쨋든 그만두는게 맞다 라는 뜻이 되겟군여

저개봐라 22.10.17 11:51:04

@아자주핫 아....

미국용접공 22.10.15 04:14:11

일단 일하시면서 다른일 알아보시는게 어때요. ?

khs00 22.10.15 22:01:20

이게 답인듯 해요. 계약을 안 하는거 보단 일 하시면서 좋은 기회 알아보시는게 현실적일듯 합니다.

왕꽃츄 22.10.15 19:50:28

계약내용 입사후에 그렇게 바뀔정도면
1년뒤 떠 딴소리 할 가능성 높을듯..

Fleas 22.10.15 20:05:30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정규직은 해고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계약직 변경을 회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
계약직 변경 하고 그만두는것 보다 정규직일때 권고사직 처리해달라는게 나을것 같은데

3교대직딩이 22.10.15 23:36:38

대체 작성자분 비추 계속 누르는 사람은 누군가??

아자주핫 22.10.16 00:23:32

제 안티가 있나보네요 하핫

_Alice_ 22.10.16 00:13:02

계약직 후에 정규직검토로 처음부터 말하고 시작해도 될까 말까 한 세상인데.... 처음부터 저렇게 거짓말로 시작하는곳이면 더 못믿겠네요

아자주핫 22.10.16 00:24:21

안그래도 여기말고 다른곳은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검토 인곳도 잇엇는데 그게 부담시러버서 지원을 안했었거든요...

헬네아 22.10.16 08:15:16

몇년전에 경복궁 근처 어느회사에 프리로 일하러 간적이 있습니다. 그회사 신입은 정규인데, 대리?부터 였을겁니다. 급여상승인가 연봉상승을 위해서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급여를 더챙겨주는식으로 전환을 하더라구여. 정규직은 맞는데 계약직으로 계약...

정말 나중에는 정규직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아라우기 22.10.21 22:55:38

구인 공고 들고 고용 노동부로 ㄱㄱ
회사에서 띵띵가 하고 다니면서 다른거 준비하세요

데이비드가터벨트 22.10.22 02:02:16

그거요 그 회사 다 그래요.. 그리니까 님만 그런게 아니얘요..
돈 급하면 걍 한두달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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