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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정겟의 병진력을 느낀다

노게인2

13.02.04 18:13:57추천 1조회 622

오늘하루 정겟의 병진력을 느끼게 해준 어록들


noksae "심증만으로 구속수사 가능"  "영장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것"

노동쟁의 "체포영장 신청은 검사가 하는게 아니라 오직 경찰만 가능"



이런 상식이하의 사람들에게 

재량행위 운운해가며 뭔가를 설명하려 한 

내 자신이 대단함 




끝으로 결론내줄게

1. 심증만으로는 절대 강제수사 불가능

- 증거인멸 우려라는건 최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따질 문제

단순한 민주당의 신고만으론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판단하기 불가능

- 즉,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질 필요도 없음

- 결론적으로, 국정원녀가 자기방에서 문 안열어주고 컴퓨터 하드로 증거인멸을 했건, 자위를 했건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은 판단은 적절했음


2. 각종 영장은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1차적으로 판단해서 판사에거 청구, 최종적으로 판사가 발부

- 애초에 경찰이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발부해주니깐 영장이 경찰에게 있다는고 하는건 미친 개소리

- 그런 논리라면, 모든 신청자에게는 이미 목적물이 있는거네?? 

   면허신청자에게는 면허셤 볼 필요도 없이 면허증이 있는거????? 






나 퇴근해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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