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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슬퍼서 내가 컴터를 못끄고 있다 ㅠㅠ

노게인2

13.02.05 18:28:35추천 2조회 737

진짜 기초학력 미달자하고 얘기하는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A) 하고 (B)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문의 뜻은 다음중 무엇인가요

1. (A)하고 "동시에" (B) 할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2. (A)하거나 또는 (B) 할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날 더이상 슬프게 하지마

강제수사 얘기하다가 국어교육까지 해줘야하니 ㅠㅠ


BUBIBU 13.02.05 18:35:58

졸라 병.신인증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2.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거다 병맛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방법이라고 다른방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글도 못하냐?
다른방법 = 또 다른방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해 못하게써?

BUBIBU 13.02.05 18:39:02

예를들어줄께 ㅋㅋ
화제가 났을시 물을 이용해서 끄는방법말고는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화제가 났을시 물을 이용해서 끄는 방법말고 다른방법으로 분말소화기로 불을 끄는방법이 있습니다
ㅋㅋ 알겠니???

noksae 13.02.05 18:42:3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가 써놓고도 뭔뜻인지를 모릅니다.

BUBIBU 13.02.05 18:43:26

한글도 모를정도로 멍.청한줄은 몰랐는데 진짜 실망이야..ㅋㅋ
자 위에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해석해줄께
이 법률의 목적은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다"이거든
알겠지??
허가 해주는 첫번째 방법이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가 되는거고
두번째 방법으로
"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가 되는거야
이 두가지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조건인거지
허가조치방법이 두가지가 있고 두개중에 한개만 포함되어도 허가조치가 가능하다는거야.ㅋㅋ

이 말도 모르겠으면 유치원 교과목부터 다시 배워 ㅋㅋ

우훼하호히히 13.02.05 19:19:07

십알단 아니고 공무원이래요..헛 설마?

노게인2 13.02.05 18:57:49

둘중하나만 해당되도 가능한거라고?ㅠ 그래 그렇게 믿고살아라 내가퇴근중에도 이렇게 맘이 아프다 혹시 의심스러우면 주변사람한테 그 조문 프린트해서 물어봐라 ㅠ 시름 어쩔수없고 무식한놈은진짜매가약이구나 모바일이라 이만 줄인다

BUBIBU 13.02.05 19:00: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멘붕왔냐?
믿고 사는게 아니라 니혼자 못믿고 있는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우파애들이랑 쨉이 안된다 ㅋㅋㅋ
내 짱공 10년가까이 했지만 니가 최고병.신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쪽팔린다 걍 잠수타라 ㅋㅋ

치노짱 13.02.05 19:01:20

다이하드 노게인: 굿 데이투 자폭

치노짱 13.02.05 19:01:35

ㅆㅂ 진짜 쓰는 글 마다 핵폭탄 급 자폭이다 ㅋㅋㅋㅋㅋㅋ

소크라데쓰 13.02.05 19:59:17

제가 볼 땐 두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허가된다는 걸로 해석되네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어려운 경우에 한해 노게인2님 말씀이 맞아요.

BUBIBU 13.02.05 20:24:32

자.. 이해 쉽도록 해석해드릴게요
다른방법이 어려운게 아니라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거에요
즉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체포가 어렵거나]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경우]라는거에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각호"라는게 핵심이고(어떤법률이 있는지는 찾아보세요)
혹여나 중간에 "그"라는 단어가 햇갈리실수도 있는데
"그"가 가르키는 것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 이 아니라
"각호"를 말하는겁니다
즉 법률에서 말하는
다음 각호의 범죄(법률에 나오는 "다른방법"이전에 나온 말) == 그 범죄("다른방법"이후에 나온 말)가 됩니다

또한 법률의 결과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는거죠
1.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경우
2. 각호의 범죄를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즉, 각호의 범죄에 대해 [ 실행하거나 의심할만한 상황과 ] [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두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거에요

소크라데쓰 13.02.05 20:07:33

그것과는 별개로, 경찰을 대동하고 왔는데도 문을 걸어잠그고 뭔가를 감추려 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죠.

소크라데쓰 13.02.05 20:13:58

그나저나 민주당은 노무현 탄핵 이후로 아무리봐도 새누리당이랑 한패인것 같아요. 그당시에 노무현 vs 새누리당+민주당 구도였으니까, 바꿔말하면 그당시에 노무현이 원한 것과 새누리당 민주당이 원한 것이 달랐다는 의미가 되죠. 그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었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이해가 무엇이었길래 노무현이 원한것과 충돌했을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패거리들끼리 또 편을 갈라서 밥그릇 싸움한다는 느낌이랄까.

소크라데쓰 13.02.05 20:20:38

위에 다른 글 읽어보니 이경우엔 다른 법에 의해 출입이 가능하네요. 출입을 막은게 불법적인 행위 맞음.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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