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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퇴근전에 한마디

노게인2

13.02.05 18:08:51추천 0조회 641

밑에 보니까 아주 가관이다

상식이 이하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니들이 좋아하는 병맛 예시로 설명해줄게



#1. 신고만 하면 장땡????


경찰 : 네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신고자 : 짱공아파트 102호에서 불법야동을 살포중입니다

경찰 : 그래요? 좀 더 자세히 말해보시죠

신고자 : 자세히 말해줄 수는 없고, 아무튼 야동을 살포중입니다

경찰 :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해주셔야 저희가 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 뭔소리임?? 니들은 신고하면 무조건 수사해야지

경찰 : 야동살포를 알게된 경위라던가, 기타 관련된 사실을 말씀해주세요

신고자 : 그런건 말해줄 수 없고, 무조건 출동하라니깐!!



-_-



니들은 이게 정상이라는거냐???




#2. (백번 양보해서) 나중에 민원 처먹기 싫어서 출동한 경찰관


경찰 : 띵동~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시민 : 무슨일이신데요??

경찰 : 이 집에서 야동을 존나 살포시킨다고해서요 우선 문 좀 열어보세요

시민 : 야동이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저희집에 그런사람 없습니다

경찰 : 그래요? 그래도 확인할 수 있게 문 좀 열어보세요

시민 : 그런사람 없다니깐요

경찰 : 야동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으니까, 문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갑니다??

시민 : 그런사람 없다니까 왜 이래요



니들은 이 타이밍에 부수고 들어가는게 맞다는거지?????






-_-







형사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임의수사 원칙" 과 더불어

"100명의 범죄자를 잡는것보다 1명의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지 않는게 중요하다"라는

기본중에 기본적인 원칙이 있거든?????



니들이 국회의원이나 법학자라면, 

저런 상황에서 시민을 희생시키는 법률을 만들어 두겠니?????????


하긴...

이해 가능할리가 없지...





퇴근 전이다

빠른 댓글은 답변주마



BUBIBU 13.02.05 18:13:32

병맛아 신고한사람이 아무생각없이 저런말했다가
무고죄&명예회손으로 깜빵쳐들어갈꺼라는건 생각안하제?

BUBIBU 13.02.05 18:15:14

법률따지는데 하나 추가 해줄께
통신보호비밀법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경우에 통신제한조치를 해야 하는데 경찰은 손놓고 지켜본거다

노게인2 13.02.05 18:18:00

1. 명예"훼"손이다
2. 통신비밀보호법이다

긁어오기전에 잠깐 본 법률명도 헷갈리는 놈한테 무슨 말을 하냐

BUBIBU 13.02.05 18:19:09

놀고있네 헛소리말고 글에 대한 반박이나 달아라
할말없음 찌그러지던가

노게인2 13.02.05 18:16:10

제발 상식이라는걸 총동원해서 생각해봐

니들 말대로라면, 니들 집 주소 아는 사람 한명이 맘만 먹으면
매일같이 경찰을 동원해서 니들집 대문을 부숴 버릴수도 있는거야

반대로, 지금이라도 아무집이나 내가 맘만 먹으면
경찰을 동원해서 문을 열 수 있는거고

이게 현실에서 가능할거라 생각하냐????????????

BUBIBU 13.02.05 18:17:24

내가 말했자나 병맛아
니도 좀 상식을 총 동원해봐라
니식대로라면 사이버범죄는 절대로 못잡는다니까
이건 형법이전에 통신법으로 애기해야하는부분인거다

노게인2 13.02.05 18:18:35

너 통신제한조치가 뭔지는 아냐?????????????????
진심으로

BUBIBU 13.02.05 18:19:45

내가 모르고 댓글단걸로 보이냐
헛소리말고 반박글이나 달아라

노게인2 13.02.05 18:20:29

니가 긁어온 조문 그대로 묻는다

국정원녀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뭐냐?????

noksae 13.02.05 18:27:28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뭐라고 해야하지 완전 웃긴 답변인데?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 그럼묻자 넌 그것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 확인조사 조차 안하고 무조건 신고받았으니 간거라고 생각하는거야? 너 경찰에 신고는해봤냐? 지금니가 주장하는것 자체가 얼마나 허위하고 무식한 답변인지 는 아냐?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선관위에 제출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경찰하고 간거아니냐? 생각이없으니깐 막 싸지르면 되는거냐?

BUBIBU 13.02.05 18:20:17

대가리쳐굴리면서 내가하는말 회피할생각말고 글에대한 반박글만달아라

노게인2 13.02.05 18:20:46

니가 긁어온 조문 그대로 묻는다

국정원녀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뭐냐?????

BUBIBU 13.02.05 18:21:24

니눈까리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건 안보이냐
증거수집이 어려운경우자나 병맛아
문안열어주는데 무슨증거수집을 하는데 ㅋㅋ

노게인2 13.02.05 18:21:17

이거 알려주면 승복할게

노게인2 13.02.05 18:23:59

ㅠㅠ
야이 *아
A and B 와 A or B 의 차이를 모르겠어????????????????????????????????????????


ㅠㅠ 슬프다 진짜
너 몇살이냐????

BUBIBU 13.02.05 18:26:12

빙.신이가 내가 몇번을 말했자나
사이버범죄는 범죄를 실행 계획자체를 범인의 로그기기록을 못보는이상 알수없다고
심증만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그리고 위에 썻제
만약에 범인이 무죄가 된다면 신고한사람은 무고죄&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고

BUBIBU 13.02.05 18:28:33

경찰이 법생각하면서 범인 쫒아다니면
범인이 살인사건일으키고 증거없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를 수사할껀데
생각이란걸 좀 하고 살자

BUBIBU 13.02.05 18:33:10

잠깐만 멍청아 혹시 A and B 와 A or B 의 차이가
"다른방법으로"말하는거였냐?
졸라 병.신인증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2.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거다 병맛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방법이라고 다른방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글도 못하냐?
다른방법 = 또다른방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해 못하게써?

BUBIBU 13.02.05 18:23:14

반박글 제대로 못달꺼면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라
괜히 병.신인증하지말고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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