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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집회 원천봉쇄 가능"…집시법 시행령 통과

다나모키예프

23.02.07 13:12:24추천 41조회 5,513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여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07535?sid=102

 

독재정치인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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