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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차압당할 위기입니다...

cyjcby

13.12.12 22:11:59추천 3조회 4,556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곧 날 것 같습니다.

 

집이 차압당하고 집안 가전살림에도 압류가 들어와서 딱지가 붙을 예정인데...

 

궁금한게, 혹시 집안 살림에 딱지가 붙기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면 괜찮은가요?

 

괜찮다면 어느정도 옮겨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Go아라 13.12.12 22:51:00

정확히는 잘모르겠는데 그러시면 강제집행면탈죄인걸로 압니다

Go아라 13.12.12 22:52:50

만약에 아니면 죄송합니다 확실히 맞는진 몰라서리..

위험한엑센트 13.12.13 00:26:40

붙기 전에 집 급매로 팔아도 됩니다. 압류가 걸리지 않았다면 급매로 명의변경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담보가 잡혀있고 대출이 있으시면면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 여기서 인터넷 끄적거릴 시간이 없네요 . 딱지 붙기 전에 처분할거 최대한 처분하실수 있어요. 살다보면 좋은일도 있고 힘든일도 있죠. 힘내시고 아버지께서도 실패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이 있어서 손놓고 계실수 있으니 팔 걷어 붙이고 나서세요.

위험한엑센트 13.12.13 00:27:14

딱지가 붙기 전에 최대한 건질거 건지세요

위험한엑센트 13.12.13 00:27:55

가족간 명의변경은 보증을 서지 않은 사람이 좋을거예요. 어서 달려나가셈

꼬락서니훈 13.12.13 01:43:10

18년전쯔음 저초딩때 경험으로 그림3개랑 장식장 그리고 돌침대 티비 컴퓨터 정도 챙겨왔엇는데지금은어떨지 모르겟네요 그때 듣기로 돈삼백이상안하는거면 걍냅두라고 했었는데 그때돈으로 586컴퓨터를 320만원인가 주고 매직스테이션샀엇거든요

모세의똘끼 13.12.13 06:02:01

차압될 물건을 치우면 차압 딱지는 않붙이겠죠 그렇다고 빚이 탕감 되는건 아님. 쉽게 말하면 티비가 100만원이라치면 100만원짜리 티비는 살렸어도 빚 100만원은 남아있는거.
차압 개념이 회사가 빌린돈을 만기일에 못값거나 갑자기 금융권에서 원금을 돌려달라 했을시 못값으면 회사 시설에 값어치를 메겨 빌린돈을 메꾸는거 근데 집에 가전제품 숨겼다고 갚아야될 돈이 숨겨지는건 아님.

valu 13.12.13 15:50:11

차압되기전에 전부 숨겨도 되긴합니다 일딴 차압이 들어오면 노트북은 물론 가구에도 붙이고 갑니다 다만 이후에 경매하러 사람들이 오는데 신형전제제품아니면 어지간하면 사지 않고 계속 유찰됩니다 그럼 님이 거기에 입찰해서 다시 사오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또 아버님명의에 재산이 아니고 님이 직접 구매한 영수증이 있으면 그 제품은 또 제외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체신가요? 어지간한 법인이면 부도나도 대표집에 압류까지 받지는 않으실텐데

항생제중독 13.12.14 00:18:25

어지간한 법인이라서가 아니라,
법인과 개인(자연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법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걸 악용해서..법인만들어 장난질 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럴때는 "법인격 부인" 이란걸 합니다.
즉...저건 법인인데 실상 개인(대표이사)이나 마찬가지다. 혼자 이것저것 다 해먹고 회사(법인)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법인이냐 저게 개인이지~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를 저 대표이사에게 씌워야 한다!
뭐 이런거죠..
아무튼 빚지고 살지 맙시다.

찌찌킬러 13.12.15 09:58:03

ㅡㅡ 좀 봐가면서 광고혀라 문딩아

버럭스타일 13.12.13 23:26:41

저두 비슷한경험이 있는데요
빚이 아버지 빚이면 본인의 물건은 본인꺼라는것을 증명할 서류(영수증같은거)가 있으면 그물건은 차압 안당합니다.
그리고 옮겨놔도 괜찾습니다 딱지 붙이지전이라면

굿포맨 13.12.14 00:00:32

최대한 비싸고 작은건 챙기세요....
차압딱지가 붙는다는건 파산신청으로 가는 수순인데...
도의적으로도 안맞고 불법이 분명하지만
길바닥에 내버려지는 마당에 최소한 살궁리는 하셔야죠...
뭐라도 있어야 재기를 하죠.. 그래야 제대로 빚도 갚을수 있는거고..

항생제중독 13.12.14 00:10:50

집에 딱지붙는거 자체가 신경쓰여서 그러는거라면..
그냥 제3자 앞으로(미리 입을 맞춰야겠죠) 양도or매매 했다는 서류 하나 만들어 놓음 됩니다.
즉...이 물건은 이 집에 있지만 채무자의 물건이 아니다..그러므로 압류딱지를 붙일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거죠.
솔직히..채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사업실패시라면 동산압류 정도로 해결할 사항은 아닐듯 싶네요.
걍..버티시다가 아버지께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을테니
그동안이라도 걍 맘 좀 편하고 싶으시면(집에 딱지붙이고 경매해서 우리집 물건 팔려나가고 하는 꼴 안보시려면)
첨에 말씀드린대로..
이 물건 우리꺼 아니다~ 라고 해 놓으세요.

버랴야 13.12.14 00:50:28

쪼매 아는 사람입니다.
1. 딱지 붙기 전이면 다 옮겨도 무방합니다. -- 압류전 내 물건 내가 옮기는건데 뭐...
2. 압류가 되었다면 배우자 우선매수 란 제도가 있으니 만약 부친 채무로 인해 압류 되었다면
모친이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 매수가 됩니다. --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 재산(50:50)이므로..
3. 부도가 났다면 채무가 한두군데가 아닐테니 2번 절차를 한번 거치는것도 괜찮습니다.
모친이 빚을 지고 있다거나 보증채무가 있는것만 아니면 2번 절차를 한번만 거치면
그 물건은 법적으로 모친의 소유이므로 부친의 채무로 인해 다시 압류될 일을 없어요...

기타 궁금한게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muti 13.12.15 20:34:56

힘내세요!!!

반약파라밀 13.12.15 23:14:44

물건빼돌리봤자....아버지의 채무액은 정해져있는거니
그물건의 가액이 비는 만큼어차피 현금으로 아버지가 갚아야하니 개찐도찐이긴한데,
살때와 팔때 시세가 같은 중고나라에 직거래로
다 제값받고 처분해 팔아서 현금들고있든가하세요 그럼

오늘도나이스 13.12.16 14:47:32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차량같은 동산이 그 주대상입니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 옮긴다고 그 죄 성립 안됩니다.

차리스마 13.12.20 15:48:00

옮기는데 힘도 들고 하니 그냥 놔두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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