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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궁금증입니다.

엑무

18.08.14 19:30:54추천 2조회 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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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백수 9개월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로 고민도 많이 했고 상담도 짱공유에서 받아서 이렇게 궁금증을 또 물어봅니다.



가정을 한다면 한기업을 다니다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론 퇴사 한달전에 통보를 하고 한달뒤에 그만두는 것 기본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한달 뒤에 안나가도 문제 없고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했는데 그 사이에 안나가면 무단 결근으로 월급이 깎여서 퇴직금이 작아 지는 것을 알고있어요.



하나 가정을 하면 제가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공채에 합격하고 8월 22일 입사를 해야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입사 시기를 늦출수는 없고요.



오늘 날짜가 14일이니 내일 출근하여 21일 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기간 사람 구하는 시간 등 해서 한달을 있어 달라고 합니다. 퇴사처리도 그 이후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경우 저는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할 수가 없는가요?



퇴사처리가 안된 상황에서 무단결근 하여 입사하려는 회사에 출근 할 수가 있나요?



궁금 합니다.



원하는 회사가 있는데 공채를 내년에 시작해서 당장 풀칠이라도 해야해서 취직을 해야 할텐데 이게 문제라서요.. 아니면 알바를 하는게 나을까요?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일주일만에 그만두는거 안좋은거 아는데 저도 다른 회사에서 부품처럼 쓰여 지고 버려져서 도의적인 그런게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 그렇다고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그런건 아니구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중이네요.. 알바를 하면서 공채에 도전할지 취직을 해서 공채에 도전할지

짤방이 짤려서 다른걸로





금구구 18.08.14 22:36:37 바로가기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마음대로 할 수있다는 것은 오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법원(法源)은 법전 말고 계약서 단체협약 등 이 있을수 있습니다

위사항은 퇴직 관련 사항이고 퇴직은 민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 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 퇴직서에 날짜를 적어서 인수인계작성 등 노력만 보인다면 문제없을 듯 합니다

결론은 글쓴이는 생각은 그만하고 행동먼저 하시길.

샤넌 18.08.14 19:42:46

이나라는 퇴사의 자유가 있는나라라서 퇴사는 전날 말해도 문제는 없구요
퇴직금도 정상출근한 최근3개월급여가 기준이라 무단결근했다고 퇴직금 깎이지도 않구요
그런데 본인의 퇴사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물어줘야할 수도있어요
물론 본인 이미지가 나빠지는건 어쩔수없구요

엑무 18.08.14 20:08:20

감사합니다 상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사원하나 없어진다구 손해를 입힐수가 없겠죠..

우울한토깽 18.08.16 10:03:31

근데 그손해가 해당직원때문에 발생한거다 라는걸 회사가 증명해야되기때문에 특별한케이스가 아니고서야 그럴일은 거의없습니다.

DeanK 18.08.14 19:50:38

퇴사고 나발이고 짤뿐이 안보여 ㅠ

엑무 18.08.14 20:08:32

더 좋은 짤로 찾아뵙겠습다

가라뜸부기 18.08.14 21:35:22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은 그런거 필요 없이 그만둬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거 없음)
30일 15일 이건 인수인계 때문에 상도덕으로 대충 정한거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엿맥이고 싶으면 통보하고 즉시 퇴사해두 되구요
말그대로 상도덕이지 법률에는 없습니다

엑무 18.08.14 22:00:53

답변 감사합니다. 공채 언제 합격 한다는 보장이 없어서요.. ㅠㅠ 직장을 구하는 중이거든요
만약에 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가라뜸부기 18.08.15 02:47:31

퇴사처리는 어차피 걔네들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주안에는 됩니다 걱정마세요

엑무 18.08.15 10:22:47

넵 감사합니다.

금구구 18.08.14 22:36:37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마음대로 할 수있다는 것은 오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법원(法源)은 법전 말고 계약서 단체협약 등 이 있을수 있습니다

위사항은 퇴직 관련 사항이고 퇴직은 민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 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 퇴직서에 날짜를 적어서 인수인계작성 등 노력만 보인다면 문제없을 듯 합니다

결론은 글쓴이는 생각은 그만하고 행동먼저 하시길.

엑무 18.08.14 22:42:23

감사합니다. 행동먼저 하겠습니다. 이력서 계속 쓰고있는데 신입지원이라 연락이 잘 안오네요.
퇴직을 원할때 사직서에 퇴사날짜 8월 21일 날짜를 명시하고 인수인계서 작성등 업무 내용을 서류로 남겨 놓은 등의 노력을 보인다면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solona 18.08.15 12:20:07

금구님 말씀이 올바른 퇴직 방법이죠 더 좋은 조건으로 간다는데 몸담고 있던 회사도 이해 해주실겁니다

5077 18.08.17 02:34:22

아, 모르겠고
저 처자는 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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