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생상담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사규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사막비

17.05.22 21:37:02추천 1조회 1,748
10인 이하 중소기업을 5년정도 다니는데요
없던 사규가 튀어나오더니
받진 못했지만 추가근무 수당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연봉으로 급여를 받고 연봉에 퇴직금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문제 발생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도 명시되어 있고
확정된 계약을 완료시키지 못해도 퇴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봉제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나요?
계약이 안될수도 있다고 써져있어 좀 놀랍고 당황스럽네요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문서였거든요
이 모든게 사규라면 다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관계된 내용을 아시는 짱공인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장수마늘소 17.05.22 23:15:14

노동법관련된것 같습니다. 모든 법규는 법적용 우선순위가 있는데. 사규, 사내약정의경우 관련 상위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가능할겁니다. 솔직히 엿같은 사내규정이 있어도 함부로 떠들수가없는게 법이란게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인경우가 많아서 소송까지 불사할경우라도 피해는 언제나 개인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다 판단되시는경에는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기관이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바보김씨 17.05.23 15:37:55

일단 취업규칙(흔히 취업규칙, 급여규정, 인사규정 등등의 사규)은 모든 근로자가 잘 볼수 있게 비치하여야 하는데 보통 작은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강 입사할때 작성하는 서류에 취업규칙 설명했다고 직원 싸인 받아놓는 경우가 태반이구요

추가근무수당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수당이므로 안준다고 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아마 임금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괄임금으로 해놨지 않겠나 싶구요.(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우리는 한달에 몇일 일하고 몇시간 연장근무 하고 몇시간 휴일근무가 통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이 번거로우니 뭉떵그려서 얼마로 할란다'이런 겁니다. 이번 대선때도 말 나왔었죠. 안랩에서 그거 하고 있다고)

바보김씨 17.05.23 15:39:31

근기법에서 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한 취지는 계약기간을 빌미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몇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근로의 자유보장)
따라서 1년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ko경수 17.05.27 10:10:29

아마 2년을 초과로 계약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 되죠?

바보김씨 17.05.29 12:36:58

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계약)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정규직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냥 정규직이라 보시면 되요

바보김씨 17.05.23 15:42:05

통상 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한 계약해지는 당연사직으로 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기간의 설정에 지나지 않고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이번에도 갱신될 것이라는 것을 쌍방간에 기대할수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계약의 완성을 위한 기간이 아니라 단순히 기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끊는다면 부당해고가 될수 있겠습니다.

바보김씨 17.05.23 15:42:27

짧게 쓸려고 했는데 억수로 기네요

사막비 17.05.23 16:22:13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구 17.05.24 19:02:03

사규보다 앞서는게 노동법 입니다. 세부항목을 못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고용주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회사의 존립에 문제가 없다면 함부로 직원을 해고할수 없습니다. 확정된 계약을 완료시키지 못하면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 추가 근로수당도 없다? 퇴직금도 연봉에 포함이다? 아주 저질 사장입니다.!

사막비 17.05.25 12:18:08

ㅠㅠ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