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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곳을 그만뒀는데 급여 산정을...

밥해주는곰

17.08.17 18:04:13추천 0조회 2,035

 

요식업계 종사하시는 짱공 형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서른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음식점 주방에서 6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장의 직원차별대우, 언행불일치, 갑질, 어떤사건 등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네요

 

그만둔지는 3주쯤 되었고 저는 지금 다른일을 알아보고 면접을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매월 15일이라 어제 월급이 들어왔네요

 

저는 제가 7월에 23일까지 일을 했으니 23일치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월급에서 나누기 30(한달)을 한 후 23을 곱한 금액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장은 월급에서 나누기 30을 한 후 순수 일한 일수인 20일(매주 월요일 쉬는 X 3번)에다가

 

휴가 이틀 중 하루 더 빼서 19를 곱한 금액을 계좌이체 했더라고요..

 

 

근로계약서 들먹이면서 업계관행이고 자기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네요

 

일단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요식업계 관행이 원래 저렇게 하는것도 맞나요?? 너무 궁금합니다ㅠ.ㅠ

오~내가지! 17.08.21 23:37:11

노동부에 직접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절차대로 진행 하세요.. 요즘이 어떤때 인데..

밥해주는곰 17.08.23 01:31:32

제가 그만둔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나온 상황인데 그래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나힘세 17.08.24 14:10:35

정확한 건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웃흥메으메으 17.09.29 10:01:58

하루 일하고 그만둬도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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