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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세법 관련 내용으로 조언 요청드립니다!

MC레이제2

20.03.31 14:48:40추천 4조회 2,482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재직 중인데, 급여가 밀리거나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매달 받는 급여액이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들면 전달엔 실수령액 200이었다면, 이번달엔 210, 다음달엔 또 198.. 이런식인데요~

물론 연말정산때나 휴가비/보너스가 나온 다음달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순 있겠지만 달달이 받는 월급액수가 매월 기준치 없이 이렇게 변동이 발생되는게 맞는 건가요?
(지난 1년간 또 현재까지 전달과 급여액이 같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회사에선 세무사 핑계만대고 뭔 공제내역 변동 때문에 그렇다는둥 얼버무리는데~ 세상에 어떤 직장이 매달 받는 급여가 달마다 다른건지 참 찝찝하네요

적든 많든 그 해 그 잘 연봉 기준대로 세후 딱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는게 맞지 않나요?

두번째 의문은 위에 재기한 문제의 연장선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까지 저소득 근로자로 분류돼 나라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세 후 연봉 3000만원이 넘는다며 고소득 근로자로 분류,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견기업 다니는 제 친구 연봉이 5000임에도 나라에서 시행하는 감면 혜택을 받는다던데 이 친구 이야기만 듣고 보면 저도 혜택 대상자 아닌가요?

연봉 3000 넘기고 고소득 근로자로 분류됐다는 사실도 참 웃기기도 하고.. 이거 뭔가 회사쪽에서 숨기는게 있는거 아닌지 합리적 의심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덧붙이자면, 매달 급여명세서는 받고 있는데 보면 연말정산, 식대 기타 보너스 공제금액 제한 달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어느달은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돼 있도 어떤달은 국민연금 액수가 다르고 등등 정확히 파고들지 않으면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글타고 회사 입장에서 급여명세서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소규모라 저런 혜택 받으면 회사 자체적으로도 혜택이 돌아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명확한 증거 없이 따지기도 뭐하고요.. 하 답답합니다

아 그리고 퇴직금은 연금형태로 연봉 외 별도로 회사에서 내주고 있긴 합니다~

뭔가 미심쩍은 부분 즉,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고 딱 이거다 라고 추궁할만한 명분이 없어서 넘어가고 있긴 한데 혹시 이쪽으로 조언을 주실만한 짱공 회원분들이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 상담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결조차 어렵네요 ㅠㅠ 그래서 이렇게 짱공 회원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비리비리 20.03.31 16:29:33

회사에 이때까지의 급여 기준과 세금 및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요구해 받으세요.
근로자는 요청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세무서에 본인의 세금납부 기록을 요청하시고요

★은하수★ 20.03.31 17:47:17

전월에 받은 급여의 총금액(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떼기전)이 평달과 상이하다면, 이번달의 공제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세금은 많이 내셨다면 연말정산등으로 돌려받을수 있으니 걱정마시구요. 전월에 총소득이 어떤이유로 많았을때는 이번달 내는 소득세, 지방세가 연동해서 달라질수 있죠. 평소에 소득세 지방세를 많이 내면, 연말정산 하실때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지는것이고, 특별한 이유로 금여의 총금액이 한달 높게 나왔지만 지방세, 소득세를 그대로 계속 공제를 한다면, 연말정산시에 그 차액만큼은 정산이 될수 있습니다.
월급이 들쭉 날쭉 하시면, 급여의 총금액이 변화하는지 보시고, 그 변화된 액수가 이유가 분명하고 납득이 되시면, 나머지는 세금을 더 내고 덜내고 차이 입니다. 급여의 액수의 옳고 그름은 항상 세금이나, 공제금액을 빼기전 총급여에서 출발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러시아르 20.03.31 21:29:27

급여명세서 없이 얘기하시면 의심만 늘어갈뿐입니다. 일단명세서를 받고 얘기하시죠.

ajdi23 20.04.02 12:33:32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저랑 비슷하네요...ㅠ

드니드니 20.04.05 04:48:43

회계프로그램은 그냥 4대보험 및 간이세액표 원칙대로 정액급여 계산해 버립니다.
그렇게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하다가,
1년에 한 번 보수총액신고로 4대보험 정산을 하고,
연말정산으로는 소득세 정산을 하는 구조죠.

근데, 회사에서 지출하는 4대보험이 매달 변동하는 건 맞습니다.
4대보험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진짜 웃기죠.
4대보험은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회사에 청구하는 금액이 매달 달라지죠.

근데 문제는, 그걸 개별사원마다 급여에 반영하려면
그 자료 받아다가 개별 사원별 보험별로 엑셀에 다 입력해서 일일히 계산해야 하는 일이에요.
회사에서 돈을 다르게 준다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네요.
왜냐면 굉장히.. 아주..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원천세 및 4대보험 차감후 지급액을 매달 새롭게 계산한다?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는 일이네요.
어느 회계프로그램도 그런 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꼼꼼한 분인가 봅니다.
더불어 회계 관행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고..
엑셀로 모든 회계를 다 보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가능한 일이겠죠.

사실 악의로 그렇게 한다는 건, 저로서는 상상이 안되네요. 수십 수백명 그렇게 한다면 너무 힘든 일이라..
급여 계산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해 보세요.
그리고 고용산재포탈.. 또는 건강보험EDI 사이트 들어가서 주민번호와 인증서 인증하고 로그인하면
본인에 대한 4대보험 매달 차감내역이 뜹니다. 그거랑 비교하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받는 감면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건 소득한도가 없는 거고..
일자리안정자금은 원래 기업주한테 주는 건데.. 월급여 215만원 이하자.. 피고용인 급여와는 관련 없고..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이 얘긴 거 같네요. 전년도 근로소득 2838만원 이하자..
3000만원 얘기했다면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드니드니 20.04.05 04:54:20

그리고 이런 건은 국세청은 전혀 모를 일이고.. 4대보험에 문의할 수는 있죠.
근데 개별급여 정산은 4대보험에서 할 일이 아니라서 또..
정 궁금한데 회사에 물어보기 좀 그러면, 회사에서 맡긴다는 세무사실을 알아내서 전화를 해 보세요.
본인 이름 대고 세부 계산내역서 달라고 하면 아마 주긴 줄 겁니다.
그 사실을 회사에 다시 얘기 안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근데 저는 물론 회사에서 세무사에 맡기고 있지 않을 거라는데 1표 겁니다.
세무사실은 수백개 회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의 급여계산을 매달 새롭게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아마도 대표가 직접 하고 있을 것 같네요. ㅎ

MC레이제2 20.04.05 18:32:52

아 이제서야 소중한 댓글 의견 확인했습니다! 도움 댓글이나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아직 뭐 후기랄건 없지만 이번 3월 급여 역시 전달 대비 다른 금액이 나왔네요..

뭐 전달이야 연말정산료가 포함돼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전전달과 비교했을때도 확실히 납득이 가지 않는 월급입니다...

상사는 여전히 알듯 모를듯 "이번달도 세금 많이 나왔지?"하며 뭔가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늬앙스를 풍기지만 뭔가 팩트를 들이대기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드니드니님 의견처럼 확실히 악의나 의도한 바는 아닌 듯 싶지만 합리적 의심은 들기도 하고 좀 답답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관심 가지고 조언을 해주신 모든 분들과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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