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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전입신고 관련

인도촌놈

21.08.14 22:20:12수정 21.08.14 22:24:31추천 9조회 3,377

안녕하세요,

 

제가 지방으로 이직을 하게 되서, 회사 근처에 반전세를 구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2,000 월세 25만원이라서 전입신고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도 전입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전입신고를 안해서 확정일자를 못 받으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까요?

저도 청약당첨 된 게 있어서 그냥 기존 주소로 남겨 놓고, 지방에서는 주말에는 왔다갔다하면서 지내려고 하는데,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하게 되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확정일자 없이 나중에 집을 뺄 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지?

 

집은 현재 재개발 업체가 확정이 된 상태이며 3~4년 후에는 이주하고, 해체 진행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집주인이 2,000만원을 자기 돈으로 반환해야하는데 이게 좀 걸리네요.

 

인터넷 찾아봐도 원하는 답이 없어서 짱공형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삼다수머거 21.08.15 00:47:28

일단 돈을 나중에 줄지말지 하시는건데 그거는 답변할 수 있는사람 없어요. 확정일자 받아도 안주면 바로 못받습니다.

간단히 계약은 채권거래이고, 전입은 물권입니다. 물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나의 보증금이 10원 달 받았더라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후순위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선순위 채권보다는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 용어지만 경매에 사용되는 법칙이라고 이해하세요.
걍 부동산 담보로 빌리거나 전세 등등 중 경매넘어가면 먼저 빌린거부터 돈 준다 라고 이해하세요

즉 해당부동산에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세요.( 중개사가 보통 보여주죠)
선순위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 가격대비 경매넘어가서도 괜찮을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는) 계약하시구요…

결국 개인간의 거래에서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그것을 좀 더 강화하는게 전입신고인데요, 나중에 안줘서 경매가면 어차피 1-2년 걸리지만요.
한가지 장점은 경매에서 선순위가 돈 다 받아가서 나한테 돌아올 돈이 없을때 낙찰자에게 물권(점유권)으로 항거하여 내 돈을 다 받기전까지 부동산을 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것 입니다.

결국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

인도촌놈 21.08.15 23:40:07

답변 감사합니다.
등기 떼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계약전에 다시한번 고민하고 결정해야겠네요.

김사합니다.

개소리보면짖는개 21.08.16 23:59:24

윗분이 잘 설명해주시긴했는데
지금 선순위 없다고 해도 전입신고 안할경우에는
나중에 집주인이 저당권설정이라도 하면 문제될수도 있어요
먼저 입주했어도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건물주09 21.08.30 10:08:26

지금등기 깨끗해도 사는동안 집주인이 대출.매매등 하면 글쓴이 우선순위란 없죠.

5분도 안걸리는전입신고 일단하세요. 이제ㄴ상가임대와 달리 거주주택은 세입자 보호잘해줘요

티라노의눈섭 21.09.06 08:25:09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보증보험 이런걸 필수에요 2500 작다고 넘어가겠지만 8년치 월세 잖아요

큐트페르소나 21.09.06 17:37:04

보증금 2천,
월세 25만이면
2천 + (25만 * 100)
4천 5백만원 이네요
지역이 어디이신지 모르겠지만
등기부에 저당이 있더라도
5천미만인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느껴본바 세상에 착한 임대인은 없습니다.
결국 세입자 본인이 대항력을 키워야 해요.
전입신고도 직접 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으세요.
확정일자 받기전 등기부 한번더 열람해보시고
일자 받고 00시가 지난 익일 지나서 한번더 보세요 혹시나 전세권설정이 있을지

https://minsnailunion.net/consultlist/?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zt9&bmode=view&idx=418059&t=board

불효자 21.09.10 17:15:59

주택임차인은 월세는 필요없고 보증금으로만 적용.
2천만원이면 부산 기준으로 보증금 6천이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최우선변제금도 2천까지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배당순위가 높으며
경매시 건물+토지 낙찰가격의 2분의 1 안에서 다 배당받습니다.
건물+토지 낙찰가격이 1억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9천이고 님 보증금이 2천이라면
건물 낙찰 가격의 50%인 5천만원에서 님 보증금 제일먼저 회수됩니다.
단 최우선변제 해당하는 임차인이 여러명이면 낙찰 가격의 50% 안에서만 배당되며
최우선변제 임차인이 많아서 보증금의 합이 낙찰가격의 50%를 벗어나면 보증금 좀 잃을 수 있어요.
경매시에 국세보다 배당순위가 높고 집주인이 사업자라면 직원들 밀린 임금과는 동순위.
근데 제일 중요한건 소액임차인이고 최우선변제 해당되어도
전입신고는 필수임. 확정일자는 필요없는데 전입신고와 점유는 필수입니다. 호갱님
참고로 집주인이랑 중개인들은 합법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제가 사기당해서 5년 개고생하다가 극적으로 해결된 경험으로 절대 절대 구두로 하는 말은 믿지마세요.
절대로 집주인이랑 중개업자 말은 믿으면 안됩니다.명심하세요.
임대차에서 임차인 기준으로 권리관계는 임차인이 권리분석하고 들어가는겁니다. 남이 대신 해주지 않아요
결론은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건물+토지 시세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소액임차인들 보증금의 합이 건물+토지 시세의 70%이하이고 보증금이 2천만원이라면
99% 안전합니다.

맨유맨박지성 21.09.10 19:29:34

보증금 규모가 작아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해당하여 크게 상관은 없을듯 합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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