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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전입신고 관련

인도촌놈

21.08.14 22:20:12수정 21.08.14 22:24:31추천 9조회 3,186

안녕하세요,

 

제가 지방으로 이직을 하게 되서, 회사 근처에 반전세를 구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2,000 월세 25만원이라서 전입신고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도 전입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전입신고를 안해서 확정일자를 못 받으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까요?

저도 청약당첨 된 게 있어서 그냥 기존 주소로 남겨 놓고, 지방에서는 주말에는 왔다갔다하면서 지내려고 하는데,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하게 되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확정일자 없이 나중에 집을 뺄 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지?

 

집은 현재 재개발 업체가 확정이 된 상태이며 3~4년 후에는 이주하고, 해체 진행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집주인이 2,000만원을 자기 돈으로 반환해야하는데 이게 좀 걸리네요.

 

인터넷 찾아봐도 원하는 답이 없어서 짱공형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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