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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이후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 입니다.

큐트페르소나

23.01.20 10:27:26추천 9조회 37,252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다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사를 하려 하는데요.

 

기존 전세 계약기간 2년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이제 만기까지 약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만기 7월 4일)

 

임대인에게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고 이사가겠다고 문자로 1월 17일 해지통고를 했습니다.

저에게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시기를 물어보길래

저도 아직 집을 못봤으니 기간을 달라 했고

임대인이 ‘뭐 한달 반이나 두달이면 되겠네요’ 라고 듣고

3월 중순 한 3월 20일 쯤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집을 내놨고 내놓은지 약 2일 정도 만에 계약을 했고 (저희 집을 보지도 않고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어제 계약금 먼저 1천만원을 제 계좌로 넣어주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저보고 복비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묵시갱신중에 임차인은 언제는 나간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다
부동산에 물어보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만기 전에 나가는거니 무조건 복비를 내라고 하는데요
이거 내줘야 하는건가요?
저는 제가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경남123 23.01.22 23:39:37 바로가기

참 이런거보면 너무 세입자들 편의만봐주는듯

묵시적갱신햇으면 일단 계약서를 따로 쓴건아니지만

2년 연장이 된거고

2년 다못채우고 본인이 나간다는데 당연히 본인이

복비내는게 맞죠

님이 집주인 입장이면 세입자가 2년도 안채우고 본인사정으로

나간다는데 복비까지 내라면 기분좋겟나요?

복비부담이 싫으면 만기전까지 버티고 나가야죠

묵시적 갱신이라는게 계약서만 안쓴거지

님도 2년연장이고 7월만기라고 적어 놨자나요

어차피 집주인하고 얘기끝난거일텐데

딜부족법사 23.01.21 01:46:40 바로가기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 ;;
묵시적 갱신은 말하자면 다시 2년계약이 되는건데
중간에 세입자가 해지를 할수 있는건 맞습니다만
그 통보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3개월 안쪽은 세입자가
3개월 이후는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할겁니다
몇군데 부동산에 문의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경남123 23.01.23 09:03:54 바로가기

그러니까 계약만료 3개월전 나간다고 말하고

세입자 구한거면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는데

6개월전 중도해지한거니 님이 복비내는게 맞음

윗 댓글에서도 썻지만 4월이후에 나간다고하고

다음세입자구햇으면 집주인이 내는게 맞는거구요

집주인이 내는게 맞다는사람들은

부동산 거래한번도 안해보신분들인가?

열혈남아 23.01.20 10:35:45

묵시적갱신 이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을 때 세입자에게 종종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후의 계약은 종료를 원하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큐트페르소나 23.01.21 12:58:32

제가 알고 있는게 맞군요
감사합니다!!

세계최고미남 23.01.20 17:14:09

이상한 집주인이네요.

큐트페르소나 23.01.21 12:59:16

그냥 평소에도 거짓말이 붙어사는 집주인이예요

딜부족법사 23.01.21 01:46:40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 ;;
묵시적 갱신은 말하자면 다시 2년계약이 되는건데
중간에 세입자가 해지를 할수 있는건 맞습니다만
그 통보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3개월 안쪽은 세입자가
3개월 이후는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할겁니다
몇군데 부동산에 문의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큐트페르소나 23.01.21 13:00:31

무조건 3개월 이내인가요?
임대인이 먼저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저는 집을 알아보는 중이구요
부동산에서도 제가 맞다고 하는데요 참
삭제 된 댓글입니다.

슈우스케 23.01.22 22:01:59

@큐트페르소나 집주인에 따라서 유도리있게 해주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보면 통보후 3개월이내면 복비를 본인이 부담 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급 좀 복잡해진게 집주인이 새로들어 올 세입자를 구했으면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주고 이사기간 조정이 필요하면
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조정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사실을 통보하고 통장으로 1천만원 넣어준 부분 입니다.
통보한 기간안에 빼주셔야지 문제 생기면 본인이 비용 부담하거나 최악의 경우 계약 파기되면 위약금 물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돈 준다고 별 생각 없이 받으시면 안됩니다.

큐트페르소나 23.01.23 05:55:59

@큐트페르소나 안녕하세요
슈우스케 론스터님
임대인이 3월 20일이면 되겠냐고 먼저 물어 보길래
그정도면 될것 같다고 협의가 되어서
집주인이 계약 한건데요
이런 경우 협의가 되었으니
3개월 이내라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슈우스케 23.01.23 14:08:47

@큐트페르소나 지금 이야기 하시는게 기존 계약 기간은 만료된 상태고 현재는 연장 상태로 지내 오신게 아닌가요??
이경우에는 연장 만기전에 나가시게 되면 본인이 비용 부담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3개월 보장은 그 안에 집주인이 해결을 못해 주면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나 책임은 임대인이 감수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위에 경우 처럼 보장 기간안에 해결을 해주고 계약 중도 해지를 이유로 복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법에도 이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 부담 하도록 되어 있구요.

산들바람1199 23.01.23 09:17:07

묵시적 갱신이라도 3개월전에 나간다면

집주인부담인데

그전에 나간다면 계약중도해지로

세입자부담

큐트페르소나 23.01.25 08:16:59

슈우스케님
혹시나 하여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임대인과 협의한 날짜라고 하니
임대인 부담이라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임대인이 복비 명복으로 다른 조건을 거는 경우
3개월 시점인 4월 16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라고 하더군요
법에 있다고 하셨는데 하기 주임법에 보니 효력발생과 복비는 다른 내용인것 같아서요

드니드니 23.01.22 21:19:46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10&lsiSeq=218963#000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드니드니 23.01.22 21:21:44

'1항에 따른 해지는 임차인이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구절의 의미를 새겨봐야 할 듯 합니다.

법률에서 무언가를 한정할 때는, 그 규정을 어기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묵시적 갱신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은 3개월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한다' 고 했는데
님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묵시적 계약해지'라는 특별조항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정해둔 한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즉 복비지급 등 모든 의무가 임대인에게만 귀속되는) 임차인의 권리가 발효되지 않았다고 할까요?

애매한 규정이라, 이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한방에 답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기는 좀 애매하네요. 이런 걸 다 알지는 못할테니까요.

은교응교 23.01.23 00:49:59

@드니드니 그렇게 따지면 1.17.에 통지하였으니 3개월 후까지는 임대차계약이 해지안됐다고 우기고 3월후에 나가면 세입자는 법에 위배되는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편의에 의해 일찍 나가게되니. 더욱세입자가 복비낼 이유는 없겠죠?

슈우스케 23.01.23 14:54:00

@드니드니 간단하게 말하면 집주인에게 3개월에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안에 해결을 해주면 집주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거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된 상태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되서 임대인에게 비용 부담과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경남123 23.01.22 23:39:37

참 이런거보면 너무 세입자들 편의만봐주는듯

묵시적갱신햇으면 일단 계약서를 따로 쓴건아니지만

2년 연장이 된거고

2년 다못채우고 본인이 나간다는데 당연히 본인이

복비내는게 맞죠

님이 집주인 입장이면 세입자가 2년도 안채우고 본인사정으로

나간다는데 복비까지 내라면 기분좋겟나요?

복비부담이 싫으면 만기전까지 버티고 나가야죠

묵시적 갱신이라는게 계약서만 안쓴거지

님도 2년연장이고 7월만기라고 적어 놨자나요

어차피 집주인하고 얘기끝난거일텐데

큐트페르소나 23.01.23 05:59:54

위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긴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하면 집주인은 계속 돈 안내고 세입자만 부담할것 같네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어차피 새계약인데
계약당사자가 아닌 이전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게 이상해요;;;;

경남123 23.01.23 09:03:54

@큐트페르소나 그러니까 계약만료 3개월전 나간다고 말하고

세입자 구한거면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는데

6개월전 중도해지한거니 님이 복비내는게 맞음

윗 댓글에서도 썻지만 4월이후에 나간다고하고

다음세입자구햇으면 집주인이 내는게 맞는거구요

집주인이 내는게 맞다는사람들은

부동산 거래한번도 안해보신분들인가?

맨오브K 23.01.23 09:11:22

@큐트페르소나 6개월전 중도계약해지는 세입자부담이 맞는듯

집주인이 그래서 세입자한테 내라고한듯

슈우스케 23.01.23 14:48:33

@큐트페르소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장 만기 6개월 남은 상태에서 나간다고 한거라 계약중도해지 상태가 되신거구요.
이걸 집주인이 3개월 보장 기간안에 못 해주면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는거지 그 안에 해주면 본인이 하셔야 되는게 맞아요
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에게 3개월에 시간을 주고 이 안에 못 해주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큐트페르소나 23.01.25 08:24:47

만기 6개월 남은 상태에서 계약중도해지(해지통고) 나간다고 한게
묵시갱신 이전 2년에 해당하는 거 같구요
묵시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말씀하신 3개월 효력을 말씀하신거니
3개월 버티고 나가면 되는거겠네요
그럼 새로 계약한 3월 20일날 입주자는 못들어오는거구요
저는 4월 16일 까지 버티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임대인은 그 3월 20일에 못들어온 세입자에게 계약금 배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오겠군요

이기머고 23.02.06 18:18:44

ㅋㅋㅋㅋ 복비는 법적으로
집주인이랑 새로 들어오눈 세입자가 내는게 맞음

전세금 안돌려줄까바 대신 내주는거임

그여자가 23.01.23 08:29:10

법적으로 집주인이 내는게 맞음
관례상 계약일 이전 나가는 것이라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많았음

큐트페르소나 23.01.25 08:27:54

슈우스케님과 경남123님의 의견이라면 복비를 2번 내게 되는 셈이네요
들어올때 한번 나갈때 한번
법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 같네요

딜부족법사 23.01.25 10:02:12

오늘 댓글알림을 보고 잘못알고있었나 싶어 꼼꼼히 찿아보았습니다
세입자들 재계약시점에 계약서 저도 확실히 써야겠네요 ;;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13105&pageIndex=1&searchCnd=&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4/2020030403742.html

위에 '그여자가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묵시적갱신 이후 복비는 집주인쪽에서 내는게 맞는데
관행적으로 세입자가 내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 관행 : 법적으로 시간질질끌어봐야 세입자가 돈받아야할 입장이라 득될게 거의 없어서 )
다만 계약서상에 약정(링크참고)으로 그 내용을 기입하는경우도 있다고하니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될거같고
살다보면 이런일저런일 많습니다 대화로 잘푸시고 새해엔 조용한곳으로 이사 잘되시길 ~

큐트페르소나 23.01.25 10:47:40

계약서상 찾아보니
저는 그런 특약은 없네요
관례상이라 하시니
임대인과 협의 하거나 아니면 제가 내거나 해야겠네요
안 그러면 보증금 안 돌려줄 것 같아서요

딜부족법사 23.01.25 11:58:44

@큐트페르소나 빈정상해서 파손났네 긁혔네 못박았네 시비걸기 시작하면 레알 답도 없을겁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선에서 잘 협의하는게 중요할거같고
한집이라도 더 발품팔아 좋은집 찿는게 더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글을 다시 좀 읽다보니 한창 이사다니며 서럽고 빡치던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ㅠ
화이팅하세요 ~

이기머고 23.02.06 18:15:36

ㅋㅋㅋㅋ
댓글 보니 가관이네
묵시적 갱신에 대한 3개월전 통보는 부동산 복비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안구해 진다고 우겨도
3개월 의 유예 기간을 두는것이고
이후 에도 전세금을 안주면
세입자가 법적으로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복비는 무조건 집주인과 새로들어올 세입자 몫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서에 계약 만료전 나가면 복비 내라고 적는겁니다.

그간 전세 갱신후 복비를 세입자가 내주던건 통보후3개월동안은 세입자가 아무리 다음 세입자를 대려와도 집주인이 너도 골탕 먹으라고 거절하고 3개월은 버텨도 되니까
좋은게 좋은거라고 내주던 거지 의무가 아닙니다

근대 요즘 같은 시기는 3개월 버티면 피보는건
집주인이지 세입자가 아닐걸요
호의가 계속되니 무슨 권리인줄 아는 집주인이 많네요

큐트페르소나 23.02.08 08:19:34

저도 묵시갱신과 복비랑은 별개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해서 변호사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복비로 태클걸면 3개월 버틴다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위의 글 작성 이후 임대인이 내는것으로 해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기머고 23.02.06 18:24:14

다음 세입자도 세입자가 안 구해줘도 됨
무슨 살던 세입자가 구해서 대려다 가 대령해줌
3개월 후에 잣돨거 같은 사람이 구하는거임

그동안 집주인이 돈없이 전세 놓고 전세금을
얼마나 안돌려줬음 전세금 돌려받고 나가고 싶은
세입자의 발버둥을 당연한 권리랍시고 말하네

큐트페르소나 23.02.08 08:22:41

이번에 보증금 안주면
필요한 만큼만 이사하고
잔여짐은 내버려 둘 생각입니다.
다만 새로 이사갈 집으로 와이프만 세대원 전입하고
저는 여기 세대주로 남고 들낙날락 거리면서
만기까지 버티다가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등기된 거 확인하고
빠지려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의 이자 및 이사 비용등은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하고
관리비는 내면 되니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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