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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및 도장(인감X, 막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악용 여부

MC레이제2

18.02.08 15:46:56추천 0조회 3,254

짱공능력자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 썅것들은 백날 전화해봐야 담당부서가 아니란 이유로

 

그냥 폭탄돌리기 하기에... 짱공에 능력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여쭤보려구요...

 

제가 얼마전 한 소규모 영세업체에 취업했는데

 

사장이 근로계약시 도장을 요구하더라구요...

 

일단 뭐 원칙을 따지는 사람인갑다 하고 도장과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도장 이렇게 구비서류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외근 일정 때문에 당일날 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다음주 월요일에 쓰자고 합의를 봤는데...

 

문제는...주민등록등본이야 그렇다쳐도...

 

제가 이 도장을 계속 가방에 넣어놓고 다녔는데 사장이 점심시간에 몰래 도장을 빼가서

 

어디다 쓴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물론 어디까지나 주간이고 정황상 추측일 뿐입니다 ㅠㅠ)

 

왜냐하면 분명 2년 가까이 쓰질 않은 도장인데 점심먹고 온 사이에 뭔가 이상해서

 

뚜껑을 열고 만져보니 이재 막 인주에 찍은 듯 손에 자국이 남아서요...

 

게다가 이 사장이란 사람도 좀 뭔가 믿음이 안가고...

 

아무튼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혹시 이 사장이 정말 악용을 목적으로 제 도장을 몰래 사용했다면

 

 

주민등록등본(저 포함 가족들 표기가 되어 있지만 주민번호 뒷자리는 전부 ***로 표시돼 있습니다)과

 

도장, 좀 더 나아가 제 주민등록증 복사본 만으로 불법 대출이나 보증같은 걸 설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워낙 소심해서... 아 이거 대놓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뭔가 찜찜하네요 

HaeJuK 18.02.08 16:34:44

인감이 아닌 이상 금융은 불가능 하구요. ( 대충 인감증명서 2통이 필요 합니다.)
부동산은 계약은 막도장도 가능은 합니다만 타 인이 할 경우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이 필요하지요...
인감 위임장도 결국 인감이 필요하구요...

내이름은우키 18.02.09 08:17:17

=지존폐인= 18.02.20 22:49:28

소심하신거 맞아요
막도장은 가게에서 이름 석자 아무나 말하고 세길수도 있는거구요
혹시나 사장이 도장을 훔쳐서 각서나 차용증같은 피해를 줄수있는서류에 찍었다고 한들
본인이 찍지 않은것은 무효를 주장해야죠
판사는 본인이 찍은게 맞다는 정황이 없으면 인정을 안하죠

Mr고 18.02.21 00:14:36

내일 님 친구분이름으로 막도장 파보세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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